
10월 28일(수)과 29일(목)에 나온 소식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 결과 불복,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인허가 업종 행정처분과 관련된 3건을 골랐습니다. 학부모, 수련시설 운영자, 운수·폐기물·가스·석유 업종 사업자가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학폭위가 ‘학교폭력 아님’으로 의결한 9건 가운데 정강이를 걷어찬 1건을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보고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했다는 판결 보도
- 청소년수련시설 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하는 영업을 새로 하거나 그만둘 때 변경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의견 12월 7일까지)
-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소관 행정기관이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9월 29일 브리핑 후속)
1.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판결, 학폭위 판단이 법원에서 달라진 사례

- 무엇이 바뀌나: 부산지방법원 제1-1행정부가 고등학생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월 29일 보도됐습니다.
- 사건 경과: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 일을 포함해 9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9건 모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습니다. 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 판단: 재판부는 8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화장실로 불려 가 욕설을 듣고 정강이를 2~3차례 걷어차인 1건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일방적 폭행이라고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폭위 판단과의 차이: 학폭위는 같은 행위를 그 나이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수준으로 보았는데, 법원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격 진술을 다시 살펴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 누구에게: 학폭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아님’이나 ‘조치없음’으로 나온 피해 학생과 보호자
- 언제부터: 판결 보도 10월 29일, 선고일·확정 여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피해 학생 쪽도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면 건별로 목격자 진술과 경위를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경향신문 · 친구 정강이 찬 고교생, 법원 “학폭 맞다”
2.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 대상 축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8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172호).
- 변경허가 대상 축소: 지금은 수련시설 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운영하는 영업을 새로 하거나 그만둘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사항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뺍니다(안 제6조제4호).
- 인증기준 결정 주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인증위원회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꿔, 기준을 고칠 때 수련시설 등이 의견을 낼 기회를 두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2항).
- 하위법령이 없는 상위법령 관련 조항도 삭제합니다(안 제6조제5호).
- 누구에게: 청소년수련관·수련원·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수련활동 인증을 받는 기관
- 언제부터: 의견 제출 10월 28일(수)~12월 7일(월), 시행일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개정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시설 안 영업을 새로 하거나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변경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에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법안 발의, 가스·석유·폐기물·운수·의약품 업종

- 무엇이 바뀌나: 9월 29일 브리핑에서 다룬 반복 담합 영업정지 추진 계획이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10월 28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폐기물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됐습니다.
-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도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그 업종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반복 기준: 당정이 9월에 밝힌 계획은 ‘5년 안에 2회 이상 제재’였으나, 법안에 담긴 횟수·기간 기준은 ⚠️ 원문 확인 필요
- 누구에게: 가스·석유·폐기물 처리·환경 시험검사·여객·화물운송 사업자, 의약품 제조·도매업자
- 언제부터: 국회 발의 단계, 상임위 심사 전(시행일 미정)
- 행정사 한마디: 아직 법률이 아니어서 당장 처분 근거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라면 이력과 처분 시점을 정리해 두고, 앞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에너지데일리 ·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추진, 7개 업종법 개정안 발의, 약사공론 ·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번 주 챙길 기한
- 11월 2일(월): 우정사업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10월 26일 브리핑)
- 12월 7일(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인허가 변경 신청,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작성을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