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글 3편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는 서류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자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상속·증여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지원 기간 병역·출산 최대 5년 연장 추진 · 기술혁신 출연금 보류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26일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병역·출산 공백 시 창업지원 최대 5년 추가, 벤처기업 확인 투자기관 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출연금 교부 보류·현장방문점검 사유, 의견 12월 6일까지), 우정사업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11월 20일 시행)를 정리했습니다.
- [기업창업]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재신청 기간과 서류 — 창업 3년 지나면 기준이 바뀝니다 벤처기업 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만 유효하고 갱신 절차가 따로 없어 다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을 역산한 신청 시기와 창업 3년 뒤 달라지는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 [기업창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서류 — 관계기업 판정으로 반려됐다면? 지원사업 마감을 앞두고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에서 관계기업 합산으로 '중소기업 아님' 판정을 받은 인천 포장재 인쇄 소기업 사례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과 서류, 관계기업 판단 기준일과 주주명부 정정 재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