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01
필요한 확인서와 기준 연도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서류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인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확인서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 유효기간이 달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02
창업 인정 여부 점검: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지 계산하고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유를 봅니다. 상속·증여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연 경우, 기존 법인이 주식 50%를 넘게 가진 새 법인,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형태만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판단합니다.
- 03
법인 전환·주주 구성 자료 정리: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창업기업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설립 당시와 신청 당시 주주명부,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을 대조해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 04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기준 점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1 기준(예: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안인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지, 관계기업과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이 기준을 넘는지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주주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 05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합니다. 서면조사·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일의 자료로 보완하고,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06
유효기간과 갱신 관리: 창업기업확인서는 3년,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12월 결산 기업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창업기업 확인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확인서는 12월 결산 기업 기준 3월 31일에 효력이 끝나므로, 4월 이후 마감되는 입찰이나 지원사업에 지난해 확인서를 내면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어 결산이 확정되면 바로 새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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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