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 기업 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는 서류이고,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자에 해당함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상속·증여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10일,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시행령 별표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적용기간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이어서 중소기업확인서는 매년 새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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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1. 01

    필요한 확인서와 기준 연도 확인: 공고나 입찰 요건에 적힌 서류가 창업기업확인서인지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인지, 어느 사업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확인서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 유효기간이 달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02

    창업 인정 여부 점검: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지 계산하고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유를 봅니다. 상속·증여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폐업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연 경우, 기존 법인이 주식 50%를 넘게 가진 새 법인,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형태만 바꾼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판단합니다.

  3. 03

    법인 전환·주주 구성 자료 정리: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그 법인이 창업기업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설립 당시와 신청 당시 주주명부,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을 대조해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4. 04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기준 점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시행령 별표 1 기준(예: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안인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지, 관계기업과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이 기준을 넘는지도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주주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5. 05

    온라인 신청과 보완 대응: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합니다. 서면조사·현장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같은 기준일의 자료로 보완하고,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6. 06

    유효기간과 갱신 관리: 창업기업확인서는 3년, 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12월 결산 기업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창업기업 확인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확인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창업기업 확인400,000원부터
  • 중소기업 확인(자료 준비됨)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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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중소기업확인서는 12월 결산 기업 기준 3월 31일에 효력이 끝나므로, 4월 이후 마감되는 입찰이나 지원사업에 지난해 확인서를 내면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어 결산이 확정되면 바로 새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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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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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