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민원명과 담당 기관
- 요청 사항
- 처분·통지서와 제출 기한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전자 제출과 사무소 방문 제출은 선택한 범위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전자 제출
- 신청인 1명 또는 기관 1곳의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 중 문서 1종과 증빙목록을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의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별개 민원과 후속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원·진정·건의 중 1종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방문 제출
- 신청인 1명 또는 기관 1곳의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 중 문서 1종과 증빙목록을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의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별개 민원과 후속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원·진정·건의 중 1종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 01
민원 종류와 담당 기관 확인: 요구하는 내용이 법정민원(인허가·등록·신고), 질의, 건의, 고충, 청원 중 무엇인지 정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나 기관 민원편람에서 담당 기관과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02
서식과 기재 사항 준비: 개별 법령에 신청서·신고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서식이 없는 진정·건의·청원은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문서로 작성합니다. 청원서에는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합니다.
- 03
사실과 요청 사항 정리: 사실관계는 날짜순으로, 근거 법령과 요청하는 조치(시정·조사·제도 개선 등)는 따로 적고,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합니다. 요청 목적이 불분명하면 종결 처리되기 쉽습니다.
- 04
제출과 접수증 보관: 정부24·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나 관할 기관 민원실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나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제출을 맡기는 경우 기관은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과 신분증명서로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 05
처리 경과 확인: 질의민원 7일·14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청원 90일(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등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 06
거부·불만족 시 불복: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내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한 문서에 여러 민원 목적을 섞지 않고 민원명별로 작성합니다.
- 대리 제출이면 위임장·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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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