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 민원·서류·계약

청원·진정·건의서 작성·제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로,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신고 서류가 여기에 듭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하고, 법정민원은 기관이 미리 공표한 처리기간 안에, 질의민원은 7일 또는 14일, 건의민원은 14일, 고충민원은 7일 안에 처리합니다. 법정민원이 거부되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합니다. 청원은 청원법에 따라 청원서를 담당 청원기관에 내며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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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정보공개, 고충민원, 청원,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에 목적별 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민원명과 담당 기관
  • 요청 사항
  • 처분·통지서와 제출 기한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전자 제출과 사무소 방문 제출은 선택한 범위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전자 제출
신청인 1명 또는 기관 1곳의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 중 문서 1종과 증빙목록을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의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별개 민원과 후속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원·진정·건의 중 1종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문 제출
신청인 1명 또는 기관 1곳의 제공자료에 따라 청원·진정·건의 중 문서 1종과 증빙목록을 작성하고 선택한 경로의 제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별개 민원과 후속 불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원·진정·건의 중 1종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1. 01

    민원 종류와 담당 기관 확인: 요구하는 내용이 법정민원(인허가·등록·신고), 질의, 건의, 고충, 청원 중 무엇인지 정하고, 정부24 민원 안내나 기관 민원편람에서 담당 기관과 처리기간,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2. 02

    서식과 기재 사항 준비: 개별 법령에 신청서·신고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쓰고, 서식이 없는 진정·건의·청원은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문서로 작성합니다. 청원서에는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합니다.

  3. 03

    사실과 요청 사항 정리: 사실관계는 날짜순으로, 근거 법령과 요청하는 조치(시정·조사·제도 개선 등)는 따로 적고, 증거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합니다. 요청 목적이 불분명하면 종결 처리되기 쉽습니다.

  4. 04

    제출과 접수증 보관: 정부24·국민신문고 전자 접수나 관할 기관 민원실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고 접수번호나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제출을 맡기는 경우 기관은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과 신분증명서로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5. 05

    처리 경과 확인: 질의민원 7일·14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청원 90일(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등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6. 06

    거부·불만족 시 불복: 법정민원 거부처분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내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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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정부24·국민신문고(전자 접수) 또는 관할 행정기관 민원실, 청원은 해당 청원기관(온라인청원시스템 포함),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관할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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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정보공개·고충민원·이의신청은 각각 처리기한과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일을 별도 관리합니다.정부24

진행 시 유의사항

  • 한 문서에 여러 민원 목적을 섞지 않고 민원명별로 작성합니다.
  • 대리 제출이면 위임장·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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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전자 제출600,000원부터
  • 방문 제출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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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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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