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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민원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과 위임장 작성법 — 본인이 못 쓸 때는?

2026년 9월 7일 황윤상 행정사
업무 사례 · 민원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직접 못 쓸 때 매도용도 위임장으로 대리발급 가능, 위임장은 위임자 자필, 신분증은 원본,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준비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잔금일 12일 전에 나온 서류

결론부터 적으면, 그 인감증명서는 병실에 계신 어머니와 주민센터 담당자가 영상통화를 한 뒤에 발급됐습니다.

따님은 병원 근처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서 있었고,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팔려고 딸에게 발급을 맡겼다는 것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통화는 10분 남짓이었고, 잔금일까지는 12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0분에 이르기까지 5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따님이 창구에서 되돌아온 것이 네 번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하면서 따님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위임장을 네 번이나 다시 만들어 갔는데 전부 안 된다고 하세요. 매도용은 원래 대리로 못 떼는 건가요.”

대리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위임장을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날짜 두 곳에 동그라미가 표시된 탁상 달력

되돌아온 네 번의 방문

따님은 40대 후반이고 인천에서 보습학원 강사로 일합니다. 어머니는 78세입니다. 충청권의 소도시에서 혼자 지내시다 지난 늦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수술을 거쳐 지금은 인천의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인지는 또렷하십니다. 대화도 하시고 어제 드신 반찬도 기억하십니다. 다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아 걷지 못하시고, 오른손으로는 펜을 쥘 수 없습니다. 왼손으로 이름 세 글자를 쓰는 것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전부입니다.

따님이 혼자 해 본 일은 이랬습니다.

  1. 인터넷에서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아 컴퓨터로 내용을 채워 출력하고, 병실에서 어머니 서명만 받아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써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한 위임장은 받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2.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아 와 따님이 손글씨로 빈칸을 채우고 어머니는 서명만 하셨습니다. 창구에서 누가 썼는지 물었고 따님은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는 이유로 되돌아왔습니다.
  3. 어머니가 왼손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30분이 걸렸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글자가 겹쳐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신분증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만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은 원본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4. 주말에 어머니 집까지 내려가 주민등록증 원본을 찾아왔습니다. 편도 2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쓰신 위임장은 이번에도 숫자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창구에서는 부동산 매도용이면 집을 사는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님이 아는 것은 매수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네 번을 다녀오는 동안 5주가 지났습니다. 네 번의 안내는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창구는 그날 가져온 서류에서 빠진 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다만 따님은 필요한 것 전체를 한 번에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서류 봉투를 든 채 이동 중인 한 젊고 단정한 한국인 여성,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5주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던 이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충청권 소도시의 전용 59㎡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넘게 사신 집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재활병원 입원비가 월 130만 원, 간병비가 월 200만 원 남짓 들었습니다. 따님의 학원 급여로는 두 달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고, 어머니도 병실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돼 있었습니다. 계약금 1,800만 원을 받았고 잔금일은 계약일부터 두 달 뒤였습니다. 상담하러 오셨을 때 잔금일까지 25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면 계약이 흔들립니다. 매수인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 날짜를 잡아 둔 상태였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에 위약 문제가 따라오고, 다음 달 입원비를 낼 방법도 없어집니다.

오래된 소도시 아파트 단지의 낮은 동과 나무들,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는 풍경

예약 시간보다 15분 일찍 오신 분

따님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서 서류 사진을 이메일로 미리 보내셨습니다. 되돌아온 위임장 네 장, 창구에서 들은 말을 받아 적은 메모, 매매계약서 첫 장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예약이었는데 15분 일찍 오셨습니다. 손에 든 클리어파일에는 서류가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었고, 방문한 날마다 들은 안내가 뒷장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30분은 서류를 보지 않고 상황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병원 위치, 계약 조건, 잔금일, 따님이 감당하고 있는 월 비용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 네 장을 조문과 서식에 맞춰 다시 읽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클리어파일과 날짜순으로 정리된 서류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손

반려의 진짜 이유

먼저 따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는 인감증명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해서 대리 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매도용에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증명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매도용이 제외되는 것은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받는 온라인 발급입니다.

네 번의 반려를 이 기준에 놓고 보면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 위임장: 법령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 복사본, 대리인이 대신 쓴 것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 신분증: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 원본을 내야 합니다. 사본이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방문 때 해결됐습니다.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매수자 인적사항은 준비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것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위임할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본인 글씨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임장은 행정사가 대신 써 드릴 수 있는 서류도 아닙니다.

따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지난 5주는 뭐였나요.”

그 5주 동안 확인된 것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분증 원본은 확보됐고, 어머니가 왼손으로는 서식을 채울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남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자필로 쓸 수 없는 사람의 위임 의사를 발급기관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 불이 켜진 문 하나가 보이는 장면

주소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님은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머니 주소지인 충청권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시행령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발급할 수 없는 때에만 인감을 신고한 관할 증명청을 방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창구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의 행정복지센터로 정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확인 절차를 생각하면 병원과 가까운 곳이 나았습니다.

지도 위에 놓인 두 지점과 그 사이를 잇는 선, 한쪽에는 병원 건물, 다른 쪽에는 주택가

신분증과 도장은 장롱 두 번째 서랍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문을 앞두고 따님이 어머니 집에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자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롱 두 번째 서랍, 파란색 상자. 도장이랑 같이 있어.”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파란 상자 안에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오래된 통장 두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따님은 도장도 함께 챙겨 왔습니다.

이 도장이 뒤에 도움이 됐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도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기관은 등록된 인감을 증명서에 찍어 줍니다. 하지만 매매 서류에 찍는 도장은 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 변경신고부터 해야 했고, 그만큼 시간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 안의 파란 상자와 그 안에 놓인 작은 도장 하나

위임장을 자필로 쓸 수 없을 때

행정안전부가 발급기관에 배포하는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이런 경우를 다룬 대목이 있습니다. 위임자가 신체 장애 등으로 자필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면, 대리인이 위임자의 뜻대로 작성해 온 위임장에 대해 발급기관이 전화나 영상통화 같은 방법으로 위임자 본인인지와 위임 의사를 확인한 뒤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필로 쓸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해야 하고, 위임자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발급기관이 정합니다. 담당자가 본인 여부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 발급으로 안내됩니다.

어머니는 두 조건에 모두 맞았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점은 진료 기록으로 확인되고, 묻는 말에 또렷하게 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임장은 어머니가 불러 주시는 대로 따님이 쓰고, 어머니는 왼손으로 서명합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발급기관에 사정을 먼저 알리고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계단 아래로 열려 있는 문

소견서의 문장을 다시 부탁드린 이유

발급기관에 사정을 설명하려면 근거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받아 온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거동이 불편함.”

이 문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위임장을 직접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함”은 어느 쪽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주치의께 두 가지를 적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쭸습니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지, 의사소통과 의사 표현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새로 받은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지를 이용한 필기 불가, 독립 보행 불가. 의식 명료하며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 가능.”

같은 환자의 같은 상태를 적었지만 서류가 답하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담당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서류의 문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을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과는 다릅니다.

소견서 사본과 한 장짜리 사정 설명서를 들고 따님이 병원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찾았습니다. 설명서에는 어머니가 자필로 쓸 수 없는 사정, 위임하려는 내용,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적었습니다. 담당자는 발급 당일 창구에서 병실로 영상통화를 걸어 본인 여부와 위임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한국인 남성 행정사

매수인 쪽에 먼저 알린 이유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면 어차피 매수인 쪽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 연락에 현재 상황과 일정을 함께 담자고 따님께 권했습니다.

따님은 망설이셨습니다. 서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매수인이 불안해하고 계약을 깨자고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알리자고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숨겼다가 잔금일에 서류가 없으면 그날은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이삿짐을 실어 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리면 3주가 남아 있습니다.

② “서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하면 불안을 주지만, “이 절차로 이 날짜에 발급할 예정이고 예비 날짜는 이렇다”고 전하면 일정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일정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발급 예정일과 예비일, 필요한 매수자 인적사항 세 가지, 그리고 늦어질 경우 잔금일을 며칠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회신은 3일 뒤에 왔습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었고, 잔금일은 그대로 두되 부득이하면 최대 10일까지 조정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10일은 쓰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표시된 탁상 달력과 그 옆에 놓인 휴대전화

매수인 이름의 한 글자

발급 이틀 전,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리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은 신청인이 창구에서 알려 준 대로 담당자가 입력하고, 신청인이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자란이 계약서나 등기 서류와 어긋나면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따님 메모의 가운데 글자가 달랐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두 글자였고, 계약하던 날 따님이 급하게 받아 적은 메모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매수인이 보내 준 주민등록증 사본과 대조하니 계약서 쪽이 맞았습니다.

이 글자를 발급 당일 창구에서 메모대로 불렀다면 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했고, 어머니와의 영상통화 확인도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서류 한 장과 그 옆에 놓인 펜

하루에 두 가지를 끝내는 순서

발급일을 정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맞췄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어머니 본인을 확인하러 병원에 와야 했습니다. 이 일정은 매수인 측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연락해 방문 날짜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확인과 같은 날 오후로 맞췄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앉아 낯선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일은 하루에 몰아서 한 번이면 됩니다. 이틀로 나누면 이틀을 힘들어하십니다.

벽에 붙은 달력 위 같은 날짜에 표시된 두 개의 동그라미

그 10분

발급 당일 오전 10시, 따님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위임장과 어머니의 주민등록증, 본인 신분증, 소견서를 냈습니다. 위임장은 전날 병실에서 어머니가 불러 주시는 대로 따님이 쓰고 어머니가 왼손으로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따님이 병실에서 서명 연습을 도와드렸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글자가 겹쳐 알아보기 어렵던 서명이 이날은 획이 또렷했습니다.

담당자가 병실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병실에서는 간병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기로 했는데 화면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옆 침상 보호자분이 휴대전화 거치대를 빌려주셨습니다. 따님이 나중에 그분께 음료수를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어머니 얼굴을 주민등록 사진과 대조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물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쓰려는지, 누구에게 발급을 맡겼는지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팔려고 하고, 딸에게 맡겼다고 답하셨습니다. 통화는 10분 남짓 걸렸습니다.

그다음은 여느 발급과 같았습니다. 따님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출력된 증명서의 매수자란을 한 글자씩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했습니다. 따님은 증명서를 들고 병실로 돌아와 창가에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12일 뒤 잔금이 치러졌고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매매대금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병원비는 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첫 상담부터 잔금까지 25일 가운데 실제로 서류를 다룬 날은 6일이었습니다. 나머지 날은 순서를 정하고, 확인하고, 회신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서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고 창밖을 보는 젊고 단정한 한국인 여성의 뒷모습

남은 일, 그리고 남은 사람

집이 정리되면서 급한 일은 끝났지만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소 옮기기. 집을 넘기면 어머니의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퇴원 뒤 머무실 곳은 따님 집으로 정했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므로 세대주인 따님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전에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부터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명의의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더해질 수 있고, 현재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입니다. 따님 집은 전세여서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변동 신고. 매매대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오면 재산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미루면 더 받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 내야 합니다. 잔금이 입금된 직후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기초연금은 조정됐지만 뒤늦게 환수 통지를 받는 일은 피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일정에 맞춰 신청했고 결과는 3등급이었습니다. 따님은 2등급을 기대하셨습니다. 조사 기록과 소견서를 함께 놓고 보면 심사청구를 해도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표로 정리된 서류의 한 줄을 손끝으로 짚어 확인하는 장면

어머니는 가을에 퇴원해 따님 집으로 오셨고, 낮에는 집 근처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십니다. 따님은 학원 수업을 줄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렀던 날, 어머니가 왼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 연습을 하던 종이였는데, 맨 아래 줄에는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따님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정 선 위의 한 지점을 돋보기로 살펴보며 펜으로 표시하는 손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체크리스트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적어 둡니다.

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대리발급이 됩니다. 17세 이상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용이 안 되는 것은 정부24 온라인 발급입니다.

②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에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 복사본, 대리인이 대신 쓴 것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③ 위임자가 글씨를 쓸 수 없으면 발급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필로 쓸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하고 본인이 위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발급기관이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발급기관이 정합니다.

④ 의료 소견서에는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거동 불편”보다 “우측 편마비로 필기 불가, 의사 표현 가능”처럼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⑤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받아 계약서와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매수자란은 신청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므로, 틀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⑥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위임장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의 확인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 관할 기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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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본인이 창구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 남겨 주세요.

황윤상 행정사사무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010-3374-2687 🌐 www.hwang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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