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 단체·조합 등록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집회·관리인 선임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 신고 없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집회는 제34조에 따라 집회일 1주일 전(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인 선임은 제38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규약 설정은 제2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신고된 대규모점포는 제외), 전유부분 150개 이상이면서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은 매년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집회 소집 통지서·위임장·의사록·관리규약안과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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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고유번호증 발급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01

    성립과 선임 의무 확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분양 초기에는 분양자가 관리하다가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 집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선임된 관리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02

    소집 주체와 통지서 작성: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합니다. 등기부 기준으로 구분소유자 명단을 정리하고, 집회일 1주일 전(규약으로 달리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합니다. 규약 설정 안건은 의안 내용을 통지에 적어야 하고,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사 방법도 밝혀야 합니다.

  3. 03

    집회 개최와 결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규약 설정·변경은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의결권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전유부분 지분비율에 따르고, 공유 전유부분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4. 04

    의사록 작성과 서면결의 검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합니다. 집회를 열기 어려우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 집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안건별 정족수를 따져 집회 방식과 서면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5. 05

    관리인 선임 신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신고된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은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규약, 관리위원회 의사록 또는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문 중 선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건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6. 06

    고유번호증 신청과 선임 후 의무 안내: 관리인이 의사록, 규약, 관리인 선임 서류, 구성원 명단을 갖춰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면, 관리단 명의 통장 개설과 관리비 수납에 쓸 수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는 정기 관리단집회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고, 회계감사 대상 건물인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관리인 선임 신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고유번호증)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실제 처리기관관할 세무서
제도 소관법무부 · 국세청
온라인 경로홈택스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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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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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소집 통지를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빠뜨리거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 결의가 다툼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명단 확인과 발송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