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조합 등록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고유번호증 발급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가 유효하려면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고, 그 의사록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진행 절차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관리단 성립과 관리인 선임 의무 확인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분양 초기에는 분양자가 관리하며,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3개월 안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3개월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해야 합니다.
2.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구분소유자 명단을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하고, 집회일·장소·안건(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을 적어 법정 기간 전에 통지합니다. 통지 절차를 빠뜨리면 구분소유자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3. 집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며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안건을 결의합니다. 참석·위임 현황과 결의 결과를 의사록에 정확히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4. 고유번호증 신청
관리인이 집회 의사록, 관리규약, 관리인 선임 서류, 구성원 명단을 갖춰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2일이고 현장확인 등으로 연장되면 5일이며, 발급 후 관리단 명의 통장 개설과 관리비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필요 서류
-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와 발송 기록
- 관리단 집회 의사록(참석·위임 현황 포함)
- 관리규약
- 관리인 선임 결의서·관리인 신분증
- 구분소유자(구성원) 명단
- 고유번호 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관리인 제출)
비용 안내
고유번호 신청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고, 관리인 선임 신고서 서식에도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구분소유자 수와 소집 통지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소집 통지 절차를 빠뜨리면 관리인 선임 결의가 결의취소의 소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발송 기록을 꼭 남기세요.
- 전유부분 수가 많은 건물은 관리인 선임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관리인 선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2일(현장확인 등으로 연장되면 5일, 보정기간 불산입 시 10일)입니다.
- 고유번호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는 건물 소재지 구청의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 위임장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는 대리인 1명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내야 합니다.
- 소집통지서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붙여야 하고, 전자투표를 받으려면 투표할 인터넷 주소와 기간을 통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전자투표는 규약이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받습니다.
-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이 선임 신고를 늦추면 지연기간 1개월 미만은 20만 원, 1개월 이상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을 사항을 빠뜨리면 1차 80만 원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단은 따로 설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인은 꼭 뽑아야 하나요?
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단 집회는 언제 열 수 있나요?
관리단 고유번호증 발급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집 통지를 일부 소유자에게 못 보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회 당일 안건을 추가해서 관리인을 뽑을 수 있나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뽑아야 하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집회·관리인 선임 서류)’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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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