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 환경·폐기물 인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대상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 밖에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공사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일반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건설공사는 착공일까지 신고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배출량 기준을 넘으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지·고철·왕겨·쌀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뒤에는 폐기물을 넘길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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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신고 대상과 폐기물 종류 확인: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1일 평균 배출량(배출시설 100킬로그램, 그 밖의 사업장 300킬로그램, 건설공사 총 5톤)으로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대상인지 보고, 폐지·고철 등 제외 품목과 지정폐기물 여부를 구분합니다.

  2. 02

    지정폐기물 여부 사전 확인: 유해물질 함유량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받아 신고서에 붙입니다.

  3. 0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신고서 작성: 위탁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고, 일반 사업장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공사는 제7호서식,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04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일반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건설공사는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5. 05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신고 뒤 폐기물을 넘길 때마다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과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입력하고, 배출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6. 06

    변경신고와 실적보고: 월 평균 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늘거나 상호·소재지를 바꾸거나 종류별 처리계획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건설공사는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부서(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올바로시스템
실제 처리기관사업장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환경 부서) ·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올바로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올바로시스템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

한글 원본PDF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탁 처리업체나 처리방법을 바꾸고도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어긋나 점검에서 지적받기 쉽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