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신고 대상과 폐기물 종류 확인: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1일 평균 배출량(배출시설 100킬로그램, 그 밖의 사업장 300킬로그램, 건설공사 총 5톤)으로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대상인지 보고, 폐지·고철 등 제외 품목과 지정폐기물 여부를 구분합니다.
- 02
지정폐기물 여부 사전 확인: 유해물질 함유량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인지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받아 신고서에 붙입니다.
- 03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와 신고서 작성: 위탁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고, 일반 사업장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공사는 제7호서식,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04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일반 사업장은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건설공사는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 05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신고 뒤 폐기물을 넘길 때마다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과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입력하고, 배출자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06
변경신고와 실적보고: 월 평균 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늘거나 상호·소재지를 바꾸거나 종류별 처리계획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건설공사는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올바로시스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2026.10.02.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탁 처리업체나 처리방법을 바꾸고도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어긋나 점검에서 지적받기 쉽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