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올바로 전자인계서 관리

공장·건설현장·대형 사업장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면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자인계서를 관리합니다. 폐유·폐산 같은 지정폐기물을 시행규칙이 정한 양 이상 배출하면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시·도나 유역·지방환경청의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상호·소재지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폐기물 종류와 배출량 산정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일반 사업장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하고, 최근 배출량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이 산정이 신고 대상 여부와 이후 인계서 수량의 기준이 됩니다.

  2. 2.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지 관할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지정폐기물을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양 이상 배출하면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내고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며,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과 종합병원은 유역·지방환경청이, 그 밖의 사업장은 시·도가 확인합니다.

  3. 3. 올바로시스템 등록과 전자인계서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가 각자 올바로시스템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합니다.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담당자 계정과 인증서 관리를 정해 둡니다.

  4. 4.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

    상호·소재지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 변경,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 폐기물의 추가 배출 등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처리방법은 같고 처리장소만 바뀌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위탁업체 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정정하고 폐기물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5. 매년 실적보고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인계서 수량과 실제 처리량이 맞는지 연말에 대조해 둡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지정폐기물은 처리계획서)
  • 폐기물 종류·성상과 배출량 산정 자료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위탁 처리하는 경우),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 폐기물분석결과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작성,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변경신고 시: 변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와 기존 신고증명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배출자 신고와 변경신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배출량 산정·지정폐기물 처리계획·올바로 초기 세팅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6호·제12호서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위탁 처리업체를 바꾼 뒤 올바로시스템 거래처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인계서가 어긋납니다.
  •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이며, 법률상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으로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됩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도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운반·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천만원 이하, 변경신고 없이 신고사항을 바꾸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넘기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종류와 양을 확정 입력하거나 예약 입력해야 하고, 예약 입력이면 처리업체가 인수한 뒤 2일 이내에 확정 입력합니다. 기간 안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이나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 처음 인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주고 보관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탁 처리업체가 1월 15일까지 실적보고 작성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배출자는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내야 하며, 늦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1일 평균 배출량이 기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1일 평균 100킬로그램, 그 밖의 제조업체나 대형마트·호텔 같은 사업장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이 기준입니다. 건설현장의 폐콘크리트·폐목재 같은 건설폐기물은 이 신고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계획 신고를 따로 합니다.
지정폐기물도 배출자 신고를 하나요?
배출자 신고는 하지 않고, 배출량이 기준 이상이면 처리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폐유·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같은 지정폐기물을 시행규칙이 정한 양 이상 배출하면 폐기물 처리계획서와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위탁하는 경우)를 시·도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내고, 확인증명서를 받은 뒤 올바로시스템으로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폐기물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호·소재지 변경,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처리방법) 변경,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등이 사유이며, 처리방법은 같고 처리장소만 바뀌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바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 계정과 인증서 관리가 끊기기 쉬우므로 인수인계 절차를 정해 둡니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언제 하나요?
폐기물 발생·처리 실적보고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전년도 전자인계서 수량과 실제 처리량을 대조해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정리합니다.
지정폐기물이 조금만 나와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 등은 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130킬로그램, 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등은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200킬로그램, 오니는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일 때 대상이며, 의료폐기물·폐유독물질·수은폐기물 등은 양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처리 기준에 맞게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이 배출자 신고를 하나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처리계획 신고 대상입니다. 건설공사로 5톤 이상 나오는 폐콘크리트·폐목재 같은 건설폐기물은 발주자나 최초로 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공사 중 5톤 이상 배출하면 착공일까지 이 배출자 신고(별지 제7호서식)를 합니다.
신고서를 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일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시·군·구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이므로 그 무렵 신고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수구 사업장의 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사업장폐기물 담당)이 받으며, 방문·우편 외에 올바로시스템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과 종합병원이면 한강유역환경청, 그 밖의 사업장이면 인천광역시가 처리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