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등록원부로 권리관계 확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으로 현재 소유자와 저당권·압류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정돼 있으면 잔금 전에 말소 방법과 시기를 매도인과 정합니다.
- 02
양도증명서 작성: 직접 거래는 별지 제8호의2서식(당사자 거래용)에 등록번호·기종 및 형식·차대번호·매매일자와 양수인 인적사항을 적고, 양도인의 인감 날인이면 인감증명서, 서명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 03
서류 일치 대조: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의 차대번호와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지, 신고서에 적을 사용본거지가 실제로 장비를 두는 곳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04
취득세 납부와 기한 확인: 양수인이 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 영수증을 받아 두고, 변경신고 기한인 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05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8호서식 신고서에 변경내용 증명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을 붙여 등록관청에 내고, 수리되면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과 검사증을 돌려받습니다. 성명·주소만 바뀐 경우는 전입신고 등으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06
매수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매도사실 증명서류로 변경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통지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고가 없으면 매도인이 신고한 내용을 원부에 기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026.03.24.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인적사항을 비워 두면 무단 전매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잔금일부터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잔금일에 서류를 받아 바로 신고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