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행정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 반려되는 서류 불일치 점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로더, 기중기 같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상호·본점·대표자·사용본거지가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은 6개월)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흔히 이전등록)은 양도증명서를 첨부한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가 거부되므로 서류 일치 여부를 먼저 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등록원부로 권리관계 확인

    건설기계 등록원부에서 저당·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정돼 있으면 잔금 전에 말소할지, 양수인이 그대로 안고 인수할지를 매도인과 정합니다.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당권·압류 기록은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등록원부에 남습니다.

  2. 2. 서류 일치 여부 점검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사용본거지는 소유자 주소와 달라도 되지만, 신고서에는 실제로 장비를 두고 운용하는 곳을 적어야 합니다.

  3. 3. 영업용 여부에 따른 서류 확인

    영업용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달리 대여업 관련 서류까지 검토합니다. 용도에 맞는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4. 4. 등록관청 접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매매는 양도증명서 첨부)를 그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위임된 경우 시·군·구)에 냅니다. 취득세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도시철도채권은 건설기계 등록 신청 때 매입하는 것이어서 소유자 변경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매매로 인한 명의이전도 이 신고서로 처리)
  • 양도증명서(차대번호·등록번호 일치 확인)
  • 건설기계 등록증
  • 양도인·양수인 신분 또는 사업자 확인 자료
  • 사용본거지 증빙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영업용인 경우 대여업 관련 서류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대 1,000원이고,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은 1건 500원, 열람은 1건 100원(전자민원창구로 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취득세는 장비 취득가격에 따라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저당·압류 해소나 법인 전환처럼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제8호의2서식·제8호의3서식
  • 지방세법 제20조제4항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를 등록원부와 한 자리씩 대조하세요.
  •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상속은 6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정부24 민원안내는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합니다.
  •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방문·우편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2024년 11월 5일부터 시·도 간 등록이전 신고가 없어져, 소유자 주소나 사용본거지가 다른 시·도로 바뀌어도 새 관할로 옮기지 않고 그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장비를 샀다면 등록원부에 적힌 등록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만원, 2차 3만원, 3차 이상 5만원이고,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넘기면 3일마다 1만원·2만원·3만원씩 더해져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20만원·30만원·5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굴착기·지게차도 명의이전을 해야 하나요?
네.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 대상 장비는 소유자가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은 6개월) 안에 양도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이전등록이라고 부릅니다.
건설기계 이전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증명서의 차대번호가 한 자리만 달라도 접수가 거부됩니다. 소유자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반려되지는 않으며, 신고서에 적은 사용본거지가 실제로 장비를 두는 곳과 맞아야 합니다.
저당이 잡힌 건설기계도 이전할 수 있나요?
저당·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권리관계 해소가 먼저입니다. 등록원부로 설정 내용을 확인한 뒤 말소나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 주소만 바뀌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호, 본점, 대표자, 사용본거지가 바뀌면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매매상을 통해 샀다면 누가 변경신고를 하나요?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매수인을 갈음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는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별지 제8호의3서식)를 씁니다. 매수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를 바꾸면서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바꾸면 등록번호표도 새로 다나요?
새로 답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등록번호표의 용도 구분이 바뀌면 등록관청이 등록번호표 제작 등을 하라고 통지하고,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용 등록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과 변경등록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연수구(송도 포함)에 등록된 장비는 연수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건설기계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