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 유학·연수·교육·연구 체류

D-4 어학연수 사증 신청서류·체류기간 연장 서류 작성

D-4 일반연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D-4-1(일반연수)은 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 D-4-7(일반연수)은 외국어 연수생에게 주어집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 체류자는 요건에 해당할 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심사는 어학당의 표준입학허가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은 최종학력 증명, 재정능력 증빙을 중심으로 보고, 입국 뒤에는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때는 출석률·성적·등록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므로 출석이 낮으면 연장이 불허되거나 짧게 허가될 수 있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D-4 비자#D-4-1(일반연수)#D-4-7(일반연수)#어학연수 비자#어학당 비자#표준입학허가서#D-4 연장#어학연수 재정능력
🌐 D-4(일반연수) 어학연수 비자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사증 신규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에 맞춰 공관 제출자료와 국내 접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신규
신청인1명의 D-4 신규 사증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입학·학력·재정 증빙을 제공받으며 공관접수·서명·면접은 본인이 수행합니다. 외국인등록·번역·문서인증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연장
신청인1명의 D-4 연장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재학·출석·성적·납부·체류지 증빙을 제공받아 전자 제출 또는 본인 방문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사무소 출장·외국인등록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연장·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신청인1명의 D-4 연장서류와 방문제출(수도권) 1회를 진행해드립니다. 재학·출석·납부·체류지 증빙을 제공받으며 지문·본인확인 출석은 본인이 수행합니다. 등록·추가 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세부 자격 확인: 대학 부설 어학원 등 한국어 연수인지(D-4-1), 외국어 연수인지(D-4-7)를 먼저 정합니다. 연수기관에 따라 세부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2. 0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어학당에 입학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낸 뒤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허가서의 연수 기간과 과정명이 사증 신청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3. 03

    학력·재정 서류 준비: 최종학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준비하고, 재정능력은 일정 기간 유지된 은행 잔고나 예치금 증명으로 입증합니다. 부모 등이 비용을 부담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정부담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4. 04

    사증 신청 또는 국내 변경: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 체류자는 요건에 해당할 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5. 0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6. 06

    출석 관리와 체류기간 연장: 연장 심사에서 출석률·성적·등록금 납부 내역을 보므로 학기마다 출석 확인서를 챙기고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공관(사증)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사증 발급)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신규300,000원부터
  • 연장300,000원부터
  • 연장·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출석률이 낮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짧게 허가될 수 있으므로 결석 사유가 있으면 진단서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