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01
세부품명과 확인기준 대조: 납품하려는 제품의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을 확인하고, 확인기준 별표2의 세부기준에서 필수 생산설비·검사설비, 최소 공장 면적,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필수 공정, 전기 사용실적 기준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같은 제품군이 아닌 여러 품목을 한 공장에서 신청하면 면적·시설·인력을 품목별 기준의 합계로 봅니다.
- 02
공장과 사업자 서류 정비: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공장등록증명서에 해당 품목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이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03
생산시설·인력 증빙 준비: 자가 설비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구매 또는 설치 증빙으로, 임차 설비는 임차계약서·임차세금계산서·임차료 지급 내역으로 증명하고 규격·모델명을 적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만듭니다. 생산인력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맞추고, 검사설비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도 확인합니다.
- 04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과 수수료 납부: 생산공장별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업공정도 등 증빙을 올립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정보망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KS인증 등 고시에 열거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05
현장 실태조사 대응: 실태조사원이 공장에서 증빙서류와 실제 설비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상시근로자가 설비를 시연하거나 필수 공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자료를 붙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다시 현장실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 06
발급 뒤 유효기간과 변동 관리: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 일정을 잡고,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을, 공장 이전 등 재신청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반납과 재신청을 합니다. 경쟁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면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공정 이행 사진 등을 납품일 이전에 정보망에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거짓으로 확인을 받거나 하도급 생산품·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하면 보유한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1년 또는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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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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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