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생산시설 보유와 상시근로자 확인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고,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확인 난이도 보통

    기업 규모·소유 구조·연구 인력 등 법령이 정한 확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실사로 심사받아 확인서·인정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1. 1. 품목별 기준 확인

    납품하려는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필수 생산시설, 필수 공정,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형울타리는 절단기·성형기·천공기·용접기·검사설비와 대표자를 제외한 생산직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이 필요하고, 메시형울타리와 YL형울타리는 생산직 4명 이상이 필요하며, 울타리 품목은 생산시설의 임차 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2. 생산시설 보유 증빙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며, 자가 보유는 구매 증빙으로, 임차 보유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공장등록 시 해당 품목 코드를 적어 두면 확인 절차로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3. 3. 서류 준비와 신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제품정보)를 먼저 등록한 뒤, 작업공정도,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세부기준이 요구하는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월별 전기 사용내역을 올려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4. 4. 현장 실태조사

    신청 뒤 사업장과 생산인력, 설비 가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장의 설비·인원이 다르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5. 5. 유효기간 관리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하고 따로 갱신하는 절차는 없어 다시 신청합니다.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이어지고, 만료일이 지나면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공장을 옮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부기준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재)
  • 생산시설 구매 증빙(임차 시 임차계약서·임차세금계산서·임차료 지급 증빙),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생산인력 확인)
  • 작업공정도
  • 최근 1년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 전기 사용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인 경우)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세부품명 1개(현장 1회)600,000원부터
  • 복수 품명·현장 보완(현장 2회)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냅니다. 기본 수수료는 중기업 200,000원,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 180,000원이고 1개를 넘는 제품마다 50,000원이 더해지며, 소상공인·소기업·간주중소기업이 창업 후 처음 신청할 때는 제품 수와 관계없이 면제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제품마다 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품목 수와 공장등록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0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7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제4조, 제5조, 제14조, 별표 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제도 안내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반납·재신청하지 않으면 확인 취소나 신청 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해야 새 증명서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확인에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 30일 기간의 앞부분에 신청합니다.
  •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현장심사로 확인하며, 서류 미비로 늦어진 기간과 수수료 납부에 걸린 기간은 14일에 넣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만 신청할 수 있고, 생산공장별로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에서 신청하며 증명서는 같은 메뉴의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유효기간 안에 출력합니다.
  • 기본 수수료는 신청번호마다 따로 붙고 신청 날짜가 다른 제품은 다른 신청으로 보므로, 같은 공장에서 받을 제품은 한 번에 신청해야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실태조사 예정일 이후에 철회하거나 조사가 끝난 뒤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 울타리처럼 세부기준 비고란에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이 적힌 품목은 빌린 설비로 생산시설 기준을 채울 수 없으므로, 설비 임차 계약 전에 별표 2의 해당 품목 비고란을 확인합니다.
  • 생산설비를 팔거나 빌려줘서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제품의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확인이 취소되고 그 제품은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수탁기관이 매년 사후관리 조사를 할 수 있고 최근 5년 안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대상으로 필수공정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려면 생산설비를 꼭 사야 하나요?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시설은 품목별 세부기준이 임차를 제외하지 않는 한 임차 보유도 인정되며, 자가 보유는 구매 증빙으로, 임차 보유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납품하려는 품목의 세부기준에서 임차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에서 직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산인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료로 확인합니다. 품목별로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이어지고, 만료일이 지나면 신규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공장을 이전하면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공공입찰에서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일 뿐이고, 낙찰자는 적격심사 등 별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부 용역 입찰은 수행실적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소 같은 서비스 품목도 직접생산확인 대상인가요?
건물청소서비스처럼 서비스 품목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중소기업확인서와 함께 입찰 요건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뒤 다른 품목을 추가로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로 기존 만료일까지입니다. 증명서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같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면 실태조사 없이 확인받을 수 있고, 그 제품의 유효기간은 기존 제품의 만료일까지이며 수수료는 제품마다 50,000원입니다. 90일이 지났거나 확인기준이 다른 제품이면 새 신청과 같이 실태조사를 거쳐 발급일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돼 전기 사용실적이나 직원 근무기간이 짧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초기창업기업은 세부기준이 정한 전기 사용실적의 50%만 적용하고, 공장등록일(공장을 등록하지 않았으면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이 안 된 신규기업은 그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생산인력을 확인합니다. 생산시설과 필수공정 기준은 같게 갖춰야 합니다.
가족끼리 운영해 4대보험으로 직원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도 생산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조건부로 인정됩니다.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처럼 4대보험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본인 부모·자녀)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로 생산인력을 확인합니다. 세부기준이 정한 인원 수는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에 있는 공장도 지역 접수 창구 없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신청합니다. 실태조사원 배정과 검토·승인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맡고, 실태조사원이 신청한 공장을 방문해 확인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