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장애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선행 이의신청 기록과 의료 증빙을 검토하여 실제 진행할 절차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이의신청
- 신청인 1명의 장애정도 결정과 제공 진단·검사·생활기능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진단·검사 자체와 후속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이의신청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만
- 장애정도 처분 1건의 기존 이의신청 기록과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이의신청서·진단·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행정심판까지 함께
- 장애정도 사건 1건의 이의신청과 후속 행정심판 서류를 실제 함께 진행하는 범위로 작성해드립니다. 기존 공통 증빙은 공유하고 결과와 새 자료를 추가 검토해드립니다. 작성 범위: 장애정도 이의신청 사유서 1종·종당 5쪽, 후속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결정 통지서의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서·검사 결과 부족인지, 장애정도판정기준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나눕니다. 자료 부족이면 재신청, 해석 차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02
기한 계산: 이의신청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기한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두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03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에 더해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달장애는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가 기능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 04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판정 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와 그 근거 자료를 정리해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심사합니다.
- 05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따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026.06.16.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보완할 진단 자료가 있는데도 이의신청만 하거나, 재신청을 준비하다 이의신청·행정심판 90일 기한을 넘기면 기존 결정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사유를 먼저 나눈 뒤 방향을 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