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장애정도 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는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장애정도 미해당'으로 나오며, 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채우지 않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결정보류'나 '확인불가'로 통지되기도 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로 다시 신청할지, 기존 결정을 다툴지는 거부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장애정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선행 이의신청 기록과 의료 증빙을 검토하여 실제 진행할 절차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이의신청
- 신청인 1명의 장애정도 결정과 제공 진단·검사·생활기능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진단·검사 자체와 후속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이의신청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만
- 장애정도 처분 1건의 기존 이의신청 기록과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이의신청서·진단·검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행정심판까지 함께
- 장애정도 사건 1건의 이의신청과 후속 행정심판 서류를 실제 함께 진행하는 범위로 작성해드립니다. 기존 공통 증빙은 공유하고 결과와 새 자료를 추가 검토해드립니다. 작성 범위: 장애정도 이의신청 사유서 1종·종당 5쪽, 후속 행정심판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결정 통지서의 거부 사유 확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진단 자료 부족인지, 지침·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자료가 부족했다면 보완해 재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고, 해석 차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2. 입증 자료 보강
전문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 외에도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발달장애는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가 도움이 되며, 검사에 협조하지 못해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그 사정을 이런 자료로 함께 설명합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의견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심사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장애 정도 결정 통지서
- 이의신청서(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 전문의 장애진단서·소견서, 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 치료·재활 이력
- 발달장애: 특수학급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 일상생활 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보호자 진술서 등)
비용 안내
장애인 등록 신청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은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재판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 장애 1만 5천 원, 검사비는 10만 원 범위의 실비입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과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자료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제8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9호) 제9조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0조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진단서를 보강하기 전에 거부 사유가 자료 문제인지 해석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구청에 통지하고(서류보완 기간 제외, 시일이 필요하면 60일 이내와 1회 30일 연장), 이의신청을 받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30일 안에 심사·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은 정부24 인터넷 신청이 되지만(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장애정도 결정 이의신청은 문서로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구청에 내고,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진단서·검사결과·생활기능 자료를 모두 갖춘 뒤 한 번에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내야 하고, 서류를 내지 않거나 진단·보완에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반려되며, 구청의 서류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해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 상태 변화를 이유로 장애정도를 바꾸려는 장애정도 조정신청은 상향뿐 아니라 하향이나 미해당 결정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어느 절차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신청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 정도 심사는 누가 하나요?
자폐성장애 미해당 결정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 심사 때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장애정도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애정도 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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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