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 음식점·주점 영업신고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로 끝나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고, 학교경계에서 200m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건축물 용도와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이 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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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영업 형태 정하기: 손님이 노래만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인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유흥주점인지 정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시설이 달라집니다.

  2. 02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확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바닥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여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3. 03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점포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인지, 학교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4. 0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로서 내부 공사 단계부터 소방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5. 05

    위생교육·건강진단: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준비합니다.

  6. 06

    영업허가 신청과 현장 확인: 영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 전에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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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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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 신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