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영업 형태 정하기: 손님이 노래만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인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유흥주점인지 정합니다. 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시설이 달라집니다.
- 02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 확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바닥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여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 03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점포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인지, 학교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하고,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을 준비합니다.
- 04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 다중이용업소로서 내부 공사 단계부터 소방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 05
위생교육·건강진단: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준비합니다.
- 06
영업허가 신청과 현장 확인: 영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 전에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 신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