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점 영업신고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 1종·2종 구분과 허가 요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처럼 신고로 끝나지 않고 관할 시·군·구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시설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업종 구분
단란주점은 주류를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입니다.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주점을 더 나누지 않지만,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두거나 유흥접객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둔 영업장은 면적이 100㎡를 넘으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재산세가 무겁게 매겨집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아예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안쪽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출입문 가까운 절대보호구역은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치 확인이 먼저입니다.
4. 소방 안전시설과 위생교육
다중이용업소로서 소방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식품위생교육도 이수합니다.
5. 영업허가 신청
허가신청서와 시설 자료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 전에 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 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영업장 평면도
비용 안내
영업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 28,000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용도변경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식품위생법 제38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가 전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식품영업허가신청서와 정부24 안내의 처리기간은 단란주점·유흥주점 모두 시·군·구 3일입니다.
- 정부24 '식품관련영업허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은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를 할 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하므로 인테리어 착공 전에 보험 가입과 소방서 신고부터 진행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완료 신고를 하면 기준에 맞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단란주점·유흥주점 허가 때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외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허가관청이 확인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이면 그 증명서도 확인하므로 전기·가스 점검을 허가 신청 전에 마쳐 둡니다.
- 단란주점에 객실을 두려면 주된 객장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여야 하고 통로형·복도형으로 만들 수 없으며, 객실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주된 객장의 칸막이는 높이 1.5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모두 객실에 잠금장치를 달 수 없으므로 평면도 단계에서 이 시설기준을 반영합니다.
- 상대보호구역의 단란주점·유흥주점 심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교장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신고만 하면 되나요?
유흥주점 1종과 2종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 근처에서도 단란주점을 열 수 있나요?
상가 1층 근린생활시설에 유흥주점을 열 수 있나요?
행정사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대신 해 주나요?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안에서 단란주점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허가가 취소된 주점 자리를 인수해 다시 허가받을 수 있나요?
허가 신청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