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학위·자격 유형 확인: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기술사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해외 일반 경영학 학사처럼 인정 범위 밖이면 다른 영주 유형과 비교하여 신청 경로를 정하여야 합니다.
- 02
체류 기간과 근무 이력 계산: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신청일 기준 국내 체류 3년 이상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근무처 변경 사이 공백과 장기 출국 기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근무 이력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학위·자격과 관련된 분야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03
고용·임금 요건 확인: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전일제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나 단시간 고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고,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04
품행·기본소양 요건 점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벌금 납부 후 3년, 집행유예 확정 후 5년, 출국명령 후 5년,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처분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60점 이상 점수가 없으면 그 일정부터 잡습니다.
- 05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와 학위 서류 확보: 제8호 해당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국적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본국 발급과 확인 절차, 번역본 첨부까지 일정을 잡고, 해외 학위증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준비합니다.
- 06
변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을 하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기존 자격 연장을 먼저 받아 둡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발급과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려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뒤 준비하면 기한 안에 영주 변경을 신청하지 못하고 기존 자격 연장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