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84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F-2 거주
국민 자녀·영주자의 가족·난민인정자·투자자·점수제 우수인재·장기거주 등 세부유형별 인정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류이력·가족·소득·점수·투자를 유형별로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공관 발급이 규정된 가족·투자 유형과 국내변경 중심의 유형을 구분한다. F-2 전체를 하나의 신규 초청사증으로 묶지 않는다.
- 국내변경: 세부유형별 인정대상·체류이력·소득·점수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다. 현재 자격별 제한·전환 특례를 대조한다.
- 연장: 세부유형별 소득·점수·가족·투자 유지와 준법·교육 등 연장 조건을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해당 F-2 세부유형 자격 입증자료
- 체류지 자료
- 가족형: 혼인·출생·가족관계 자료·국민 또는 영주자의 신분·소득·초청자료
- 점수제: 학력·소득·한국어·가점·체류이력 자료·점수 산정표와 증빙
- 투자형: 해당 투자·유지·고용 자료·투자기관 확인자료
- 장기거주: 계속체류·품행·생계유지 자료
- 난민인정: 난민인정 결정 및 가족관계 자료(해당자)
- 연장: 소득·점수·투자·가족관계 등 해당 자격 유지자료
- 폐지된 F-2-6 등은 기존 허가의 경과조치와 현행 자격으로의 전환 경로를 확인합니다.
- 지역특화·과학기술 등 별도 프로그램은 지자체·추천·거주 요건의 현행 원문을 추가 확인한다.
- F-2 가족의 취업범위는 주체류자·가족 세부자격에 따라 별도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F-2 거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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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1 공무원 임용 외국인
공무원 임용 외국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거주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공공기관에 고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임용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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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2 공익사업 투자 거주
공익사업 투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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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3 공익사업 투자자의 동반가족 거주
공익사업 투자자의 동반가족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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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5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성년까지 양육하고 F-6-2로 적법 체류하는 부 또는 모. F-6계열 계속체류 5년, 국내 생활기반·양육·품행·생계·기본소양 등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자녀 명의 주민등록표
- 실제 자녀양육 지출 등 양육 입증자료
- 소득금액증명 및 필요한 소득보충자료
- 중증질환·중증장애 자료(생계면제 해당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또는 인정 시험·이수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국내 변경 신청
- 변경 후 계속 요건에 따른 거주 체류기간 연장
- 중위소득 40% 생계기준·사회통합 4단계 등 신청시점 요건을 확인한다.
- 2022.1.27.까지였던 과거 특례 재신청 기한을 현행 일반 신청기간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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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6 특별기여자
특별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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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국민의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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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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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4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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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 고액투자자
고액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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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6 숙련기능 거주인력
숙련기능 거주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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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
현행 지침의 점수제 거주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소득·한국어·취업·체류이력과 점수·결격 요건을 대조하는 경로입니다. K-STAR·톱티어·지역특화 거주와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자료
- 학위·졸업·재직·고용계약과 업체 자료
- 소득금액·납세 및 생계유지 입증자료
- 한국어·사회통합 등 해당 기본소양·점수 자료
- 점수표의 가점·감점·면제 적용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현재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대상군을 확인한 뒤 점수제 거주 변경 신청
- 기간연장은 점수·소득·재직 등 해당 유지요건을 별도 확인
- 가족의 F-2-71 또는 F-3-18 적용은 주 신청인의 요건과 가족별 신청을 구분
- 대상군·점수표·가점·소득 및 체류기간 특례를 신청 시점 지침으로 대조합니다.
- K-STAR F-2-7S의 추천·소득 특례를 일반 F-2-7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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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1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K-STAR 거주 F-2-7S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K-STAR 가족 경로.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결핵검진·해외범죄경력증명(해당자)
- 주자격자의 체류자격·동거관계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 주자격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의 사증발급인정서(방문 또는 비자포털)
- 국내 합법체류 배우자 등 변경·국내 출생 자녀 부여·연장
- 주자격자의 소득요건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 K-STAR 특례를 확인한다.
- 가족 개인별 신청이며 주자격자와 동반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일반 F-2-71 경로와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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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S K-STAR 거주
K-STAR 거주
선정 K-STAR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 취득예정/취득후1년 이내, 박사 재학생·수료생/취득후1년 이내 또는 선정대학 박사후연구원 등 해당자. 대학추천과 품행·공중보건 등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대학 총장 추천서(원문 유효기간1년)
- 해외범죄경력증명·결핵진단서(해당기준 대조)
- 학위 취득(예정)·졸업(예정) 증명
- 통합과정/박사수료:해당 수료·재학증명
-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와 지정대학의 공식 연구참여 입증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자격 변경·부여/연장 경로
- 동반가족 F-2-71은 별도 사증·인정서·변경 경로
- 사증발급 신청 대상이 아니며 국내 체류자격 부여·변경 경로를 확인합니다.
- 일반 점수제 F-2-7의 취업·소득·점수 요건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원문은1회3년 이내·최장5년이며 이후 변경경로를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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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8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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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81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미혼자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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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 영주자격 상실자
영주자격 상실자
영주(F-5)를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속 국내 체류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강제퇴거자는 제외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영주자격 상실 사실·경위 자료
- 국내 생활관계 및 계속 체류 필요성 소명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관할 출입국관서에 계속 체류 필요를 소명하여 거주 허가 가능 여부 심사
- 영주상실 경위·국내 생활관계에 따라 추가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요건 소명 준비자료이며 관할기관의 최종 요구서류와 구분합니다.
- 종료된 코로나 영주상실 특별구제와 일반 F-2-9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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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기타 장기체류자
기타 장기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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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R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국내 합법체류자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광역지자체 추천·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소득·추천지역 거주/취창업·기본소양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학력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해당 요건 증빙
- 거주지 입증
- 취업:고용계약·재직·업체 설립자료 / 창업:투자금·법인/사업자등록·사업장 존재 증빙
- 해외범죄경력증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TOPIK 증빙
- 업체 납세·보험·해당 소상공인/농업법인 특례 자료
- 발급3개월 이내 지자체 추천서·지자체별 개별요건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지자체 추천 및 개별조건 확인 후 관할 출입국관서 변경
- 추천지역 거주·취창업 유지에 따른 연장
- 가족 F-3-1R 별도 신청
- E-7-4 및 E-7-4R 경로의 선행 체류기간 등 특례를 별도로 확인한다.
- 매뉴얼 요약표와 세부 설명의 기본소양 단계 표기가 서로 달라 신청 지역의 최신 추천공고와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타인·우편 수령 금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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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T 톱티어 거주
톱티어 거주
첨단산업 최우수인재 산업통상부 추천형과 과학기술 최우수인재 과기정통부 추천형이 있다. 산업형의 학력·경력·GNI 기준 및 예외와 과학기술형의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인정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산업형:사업자등록증·고용계약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과학기술형:유치기관 설립자료·고용계약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해당 부처 추천·검증과 연결되는 학력·경력·소득 또는 연구성과 입증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산업통상부 또는 과기정통부 추천·검증
- 본인 또는 고용주의 전자사증
- 본인의 전자 체류민원 또는 관할관서 방문
- 등록·지문 본인 절차 별도
- 산업형 학력·GNI 수치를 과학기술형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 동반 배우자·미성년자녀는 F-2-T1로 별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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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T1 톱티어 거주 동반가족
톱티어 거주 동반가족
톱티어 거주 F-2-T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미성년자녀 또는 국내 출생 자녀. 주자격자의 요건, 혼인 진정성 및 가족관계를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주자격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주자격자 F-2-T 요건 충족 증빙
- 본국 정부 가족관계증명(인증 확인)
- 배우자 해외범죄경력증명(미제출 이력인 경우)
- 국내 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사증발급·국내 변경·연장
- 국내 출생 자녀는 체류자격 부여
- 주자격자 신청에 가족 개인의 신청이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 주자격자의 체류기간과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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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9739~11283행 / hikorea-516.hwp 8879~8980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F-4 재외동포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등 외국국적동포이다. 현행 동포 매뉴얼의 세부코드와 국적이탈·상실·병역 제한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동포 신분과 세부대상 자료에 따라 공관 사증을 준비한다. 2026년 동포 매뉴얼의 적용 코드와 이전 코드의 관계를 확인한다.
- 국내변경: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본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기 동포입국만으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
- 연장: 계속체류 목적과 신분·거소 자료를 확인하여 연장을 신청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가족관계·제적 등 공적자료
- 대상별 공통자료: 한국어능력 자료·해외 범죄경력증명(면제·제출기준 적용)
- 전 대한민국 국민: 국적상실·이탈 및 외국국적 취득 자료
- 직계비속: 선대의 한국국적과 연결되는 가족관계·출생 자료
- 남성 병역제한 확인: 국적상실·이탈 시점·병역 이행·면제 등 입증자료
- 연장·거소신고: 체류지 자료·현재 거소·신분 자료·적용되는 소득·직업 등 신고자료
- 단순노무 등 취업 제한과 전문자격 요건이 별도로 적용된다.
- 병역 제한은 국적이탈·상실 시점과 이행·면제 등 사실을 대조한다.
- H-2 신규중단 이후의 F-4 세부코드·한국어·범죄자료 적용을 최신 매뉴얼로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F-4 재외동포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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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 기여동포
기여동포(F-4-1)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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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재외동포본인
재외동포본인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2 재외동포 직계가족
재외동포 직계가족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3 DE계열 6개월이상 체류자
DE계열 6개월이상 체류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4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5 OECD영주자
OECD영주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6 법인대표 등
법인대표 등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7 10만불 기업가
10만불 기업가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8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19 동포단체대표
동포단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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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 일반동포
일반동포(F-4-2)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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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0 공무원 등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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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1 교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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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2 개인사업가
개인사업가(F-4-22)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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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3 빈번출입자
빈번출입자(F-4-23)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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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4 제조등근속자
제조등근속자(F-4-24)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25 60세이상자
60세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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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6 수교전입국자
수교전입국자(F-4-26)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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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7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F-4-27)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28 사통 4단계 이상 이수자
사통 4단계 이상 이수자(F-4-28)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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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9 국내고교졸업자
국내고교졸업자(F-4-29)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F-4-30 초중고교재학자
초중고교재학자(F-4-30)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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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31 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F-4-31)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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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4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취득자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본인의 종전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취득 원인·시점을 확인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발급 또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본인의 한국국적 보유사실 증명: 가족관계기록·제적등본·폐쇄등록부 등
-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 증명
- 한국어능력·해외범죄경력 자료: 각 제출·면제기준에 따라 준비
- 국내변경 시 체류지·결핵진단·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료 등 해당 서류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해당 동포신분 증빙에 따른 재외공관 사증발급
- 국내변경은 대상서류의 국내발급·출입국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기준을 적용한다. CIS동포의 과거 동포사증 발급 이력 등 본문 예외는 따로 확인한다.
- F-4-R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F-4-41·42로 변경하는 경로가 있다.
- 거소신고·연장은 최초 사증·국내변경과 별도 수행범위를 정한다.
- 코드41 본인 증명과 코드42 선대부터 연결되는 가족 증명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적이탈·상실과 병역제한은 해당 시점·사실별로 확인한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면제와 해외범죄·한국어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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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42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 취득자
종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선대의 한국국적과 본인까지 이어지는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발급 또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직계존속의 종전 한국국적 증명: 가족관계기록·제적등본·폐쇄등록부 등
- 여권 등 본인·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 원인·연월일 자료
- 직계존비속 관계를 연결하는 출생·가족관계 자료
- 한국어능력·해외범죄경력 자료: 각 제출·면제기준에 따라 준비
- 국내변경 시 체류지·결핵진단·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료 등 해당 서류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해당 동포신분 증빙에 따른 재외공관 사증발급
- 국내변경은 대상서류의 국내발급·출입국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기준을 적용한다. CIS동포의 과거 동포사증 발급 이력 등 본문 예외는 따로 확인한다.
- F-4-R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F-4-41·42로 변경하는 경로가 있다.
- 거소신고·연장은 최초 사증·국내변경과 별도 수행범위를 정한다.
- 코드41 본인 증명과 코드42 선대부터 연결되는 가족 증명을 혼동하지 않는다.
- 국적이탈·상실과 병역제한은 해당 시점·사실별로 확인한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면제와 해외범죄·한국어 자료를 모든 사람에게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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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99 재외동포기타
재외동포기타(F-4-99)는 통합 전 통계·과거 세부분류입니다. 신규 신청은 현행 재외동포 요건에 따라 F-4-41 또는 F-4-42 등 해당 유형을 확인해드립니다. 기존 허가의 연장·변경은 현재 허가내용과 경과규정을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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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지자체 추천을 받는 지역 기존 거주 동포 또는 가족과 국내·해외 전입하려는 외국국적동포 등 해당 유형. 기존거주·전입 유형과 학령기 친생자녀의 별도 요건을 구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지자체 추천서·여권 및 사본·재외동포 통합신청서·사진·수수료
- 체류지 증빙·동포입증·해외범죄경력증명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원문 직업만 체크)
- 학령기:재학/입학예정 또는 질병·장애 입증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연장 시 국내거소신고증·동반가족 변경 확인서 및 변경가족 여권/전입/관계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지자체 추천 후 지역특화동포 자격 또는 세부코드 변경
- 지역 거주·가족동반 조건에 따른 연장
- 비동포 배우자 등은 F-3-2R 경로 별도 검토
- 모든 유형에60세 미만 조건을 일괄 부과하지 않는다(원문 기존거주/국내전입/해외전입 구분).
- 친생자녀의 F-4-R과 배우자·양자 등의 F-3-2R 분류를 구분한다.
- 국내거소신고증 타인·우편 수령 금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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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14559~14631행 / hikorea-516.hwp 11072~12509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F-5 영주
일반 장기체류, 국민·영주자의 가족, 동포, 학위·전문인력, 투자·공로 등 법정 세부유형에 따라 영주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품행·생계유지·기본소양의 공통심사와 유형별 면제·완화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일부 투자·특정능력 등 공관 발급 대상은 별도 기준에 따르며, 모든 F-5 유형이 일반 해외 사증신청 대상은 아니다.
- 국내변경: 세부코드별 선행 체류자격·기간·품행·생계·기본소양과 면제 규정을 대조하여 국내 영주변경을 신청한다.
-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해당사항 없음이다. 영주증의 유효기간·갱신과 재입국·자격상실 관리는 별도 절차이다.
공통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또는 해당 사증신청서
- 여권·사진
- 해당 영주 세부유형 자격·체류이력 입증자료
- 체류지 자료
- 품행 심사: 해외범죄경력증명 등 요구 자료·해외거주 이력과 면제사유 자료
- 생계유지 심사: 소득·납세 또는 해당 자산·부채 자료·생계동일 가족관계 자료
- 기본소양 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해당 인정자료 또는 면제 증빙
- 학위·전문인력: 학위·경력·재직 자료
- 가족·투자·동포 유형: 혼인·출생·가족관계 또는 투자·고용·동포 자료
- 영주증 갱신: 영주증·신분·체류지와 해당 갱신신청 자료
- 영주자격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없으며, 영주증 갱신은 별도 절차입니다.
- 해외범죄경력·GNI·자산·고용·기본소양 기준은 세부유형별 현행판을 확인한다.
- 특정 유형의 면제를 모든 영주유형에 확대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F-5 영주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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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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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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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하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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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2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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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3 연금 수혜자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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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4 장기 근무 방문취업자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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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5 일반분야 박사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이하 “일반분야 박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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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6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점수제 영주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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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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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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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9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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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 국민의 배우자
국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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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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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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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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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투자를 유지해 온 사람의 영주 신청 유형입니다. 선행 체류허가와 투자일·계속 투자기간·투자금 외 국내자산 요건을 확인한 뒤 적용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선행 은퇴이민 투자 F-2 허가·체류이력
- 투자일·계속 투자기간 입증
- 투자금 외 국내 보유자산·부채 자료
- 해당 영주 공통서류와 적용 경과기준 자료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선행 투자 거주허가와 투자 유지기간을 확인한 뒤 영주자격 변경 신청
- 투자금 외 국내자산 요건과 신규 공익사업 투자금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기존 허가와 투자 시점에 맞는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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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4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이하 “기술창업 투자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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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30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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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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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7 난민 거주자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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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8 특별기여자
특별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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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9 특별기여자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특별기여자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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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의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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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4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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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 고액 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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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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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6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영주
지역특화동포 F-4-R 유지 및 추천지역 계속거주 요건을 갖춘 동포. 원칙4년, 기존거주자 유형은2년 등 별도 기간·가족동반 기산점을 확인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F-5-6 재외동포 영주 공통 신청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
- 생계유지능력 소득 증빙
- KIIP5단계 또는 인정평가 합격증/기본소양 면제 증빙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영주자격 변경
- 일반 F-5-1의 체류기간·소득기준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 지역동포영주 소득기준은 원문 GNI70% 완화이며 해당 연도 기준·가족합산 등을 별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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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7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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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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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9 첨단분야 박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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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S1 K-STAR 영주
K-STAR 영주
선정대학 과학기술 석·박사 학위자로 K-STAR F-2-7S 또는 점수제 F-2-7로3년 이상 계속체류하고 K-STAR 영주 점수90/200점 등 특별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등록증·수입인지·체류지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원보증서
- 본인 점수를 기재한 K-STAR 영주 점수표
- 평가항목별 학력·연구경력·실적·한국어·소득·가점 입증서류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영주자격 변경
- 일반 F-5-1 또는 F-5-16의 생계유지·기본소양 기준을 무조건 대입하지 않는다.
- 원문은 K-STAR 점수표의 한국어·연간소득 항목 심사로 대체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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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S2 K-STAR 영주의 동반가족
K-STAR 영주의 동반가족
K-STAR 영주 F-5-S1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권·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자녀.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등록증·사진·수수료·체류지
- 가족관계 및 주자격자 영주자격 입증
- 해외범죄경력 등 점수제 영주자의 가족 지침에서 요구하는 해당 서류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신청인별 영주자격 변경
- K-STAR 영주 품행요건과 F-5-18 가족 체류지침을 준용한다.
- 부모·주신청인의 영주 신청과 가족 개인 신청을 구분한다.
- 별도 가족 지침의 소득·기간 등 조건은 F-5-18 원문도 함께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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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T 톱티어 영주
톱티어 영주
톱티어 거주 F-2-T로3년 이상 체류하면서 첨단산업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GNI3배 이상 소득·KIIP3단계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등(근무처 변경 시 해당 분야 종사 확인)
- 한국어능력 입증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톱티어 영주자격 변경
- 첨단산업형과 과학기술형의 종사분야 확인을 구분한다.
- 배우자·미성년자녀의 F-5-T1은 별도 기간·가족 요건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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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T1 톱티어 동반 영주
톱티어 동반 영주
톱티어 동반거주 F-2-T1로3년 이상 체류하거나, 주자격자의 F-5-T 취득 후 입국한 동반가족으로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미성년자녀 등 해당자.
해당 코드의 서류
- 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주자격자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국정부 가족관계입증(기제출 여부·인증 확인)
- 해외범죄경력증명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가족 개인별 영주자격 변경 등 해당 경로
- 주자격자의 영주 취득과 동시에 가족도 자동 영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3년/2년 기간을 입국·주자격 취득 시점에 맞추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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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11441~12878행 / hikorea-516.hwp 9087~938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