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 공장·시설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승인(경미한 사항은 신고)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고(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00㎡ 미만 공장은 원할 때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완료신고도 관리기관에 합니다. 회사명·업종·공장부지 면적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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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장 신설·이전·증설 또는 공장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입지·산업단지 여부
  • 업종·공정·제조시설
  • 사업장 사용권·배치도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입지와 건축물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산업단지 여부를 보고 계획한 업종의 공장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지 임차·매입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2. 02

    절차 구분: 공장건축면적 500㎡ 기준과 신설·증설·업종변경 여부로 승인 대상인지, 바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처리하는지 정합니다.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인지도 봅니다.

  3. 03

    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와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이고,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면 인·허가 명세서와 해당 법령 서류를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의제 범위에 따라 7일에서 20일입니다.

  4. 04

    착공과 공사 일정 관리: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공사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합니다.

  5. 05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내고, 현장확인에서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와 실제 설비가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6. 06

    변경등록: 회사명, 공장부지·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면적, 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배출시설·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나 신고도 변경등록 때 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산업단지는 관리기관 / 팩토리온(FACTORY ON) 전자 신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FACTORY ON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단지 주무기관
온라인 경로FACTO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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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와 관할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가동일보다 앞서 입지·건축·환경 절차를 나누어 점검합니다.FACTORY ON

진행 시 유의사항

  • 공장설립과 건축·환경 인허가는 별개의 요건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의 별도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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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존 공장 등록(현장 1회)500,000원부터
  • 등록사항 변경(방문 없는 서류)300,000원부터
  • 공장설립 승인·완료신고·현장 2회1,000,000원부터
  • 공장설립 승인 신청만·사업계획 작성500,000원부터
  • 승인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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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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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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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