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입지·산업단지 여부
- 업종·공정·제조시설
- 사업장 사용권·배치도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01
입지와 건축물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산업단지 여부를 보고 계획한 업종의 공장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지 임차·매입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02
절차 구분: 공장건축면적 500㎡ 기준과 신설·증설·업종변경 여부로 승인 대상인지, 바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처리하는지 정합니다.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만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인지도 봅니다.
- 03
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와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이고,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면 인·허가 명세서와 해당 법령 서류를 함께 냅니다. 처리기간은 의제 범위에 따라 7일에서 20일입니다.
- 04
착공과 공사 일정 관리: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이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공사 일정을 이 기한에 맞춰 관리합니다.
- 05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내고, 현장확인에서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와 실제 설비가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06
변경등록: 회사명, 공장부지·건축면적 감소, 부대시설면적, 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배출시설·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나 신고도 변경등록 때 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FACTORY ON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공장설립과 건축·환경 인허가는 별개의 요건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의 별도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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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