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공장등록 절차·필요서류 — 임차 전 5가지 확인과 현장확인 대비

공장설립승인은 공장을 짓거나 설치하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실제로 설치된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은 공장설립승인과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이 되는 것이 법정 절차이고, 그보다 작아도 등록을 신청하면 정책자금·직접생산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뒤에 등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임차·매입 전 5가지 확인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 해당 여부, 생산공정, 공정과 맞는 기계·설비를 확인합니다. 전용주거·유통상업·보전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2. 2. 업종·공정 확정

    등록할 업종 분류번호와 제조공정도를 확정합니다. 업종을 여러 개 등재하려면 업종마다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여기서 업종을 잘못 잡으면 이후 직접생산확인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3. 3. 서류 작성과 접수

    사업계획서, 공장배치도, 생산시설 명세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접수합니다. 배치도나 시설 명세 기재 방식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반복됩니다.

  4. 4. 현장확인 대비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실제 위치, 사용 면적, 기계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설비·실제 현장이 서로 맞는지가 핵심이라, 접수 전에 생산라인과 공정도를 대조해 두고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5. 5. 등록 후 변경 관리

    회사명·부대시설면적·업종 등 공장등록 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대표자 성명 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 설립, 대표자 변경, 본점 이전이 겹치면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 공장배치도, 생산시설(기계·장비) 명세
  • 제조공정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사용승낙서(임차 공장)
  • 현장 사진(외부 전경·제조시설·생산라인·원재료·완제품 보관장소)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존 공장 등록(현장 1회)500,000원부터
  • 등록사항 변경(방문 없는 서류)300,000원부터
  • 공장설립 승인·완료신고·현장 2회1,000,000원부터
  • 공장설립 승인 신청만·사업계획 작성500,000원부터
  • 승인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만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공적 수수료는 관할 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공장설립승인 선행 여부, 업종 수, 임차 공장의 과거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500㎡ 이상 공장은 '등록 의무'가 아니라 공장설립승인(제13조)·완료신고(제15조)를 거쳐 등록되는 구조이고 500㎡ 미만은 등록 신청 가능(제16조 제2항)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건물 임차·매입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존 공장을 인수·임차한 경우 과거 등록 자료와 현재 현황이 어긋나기 쉬워 접수 전에 대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등록과 공장설립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장설립승인은 공장을 설치하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설치를 마친 공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승인을 받은 공장은 설립완료신고 때 준공과 기계 설치가 승인 내용과 맞는지 확인받습니다.
500㎡ 미만 작은 공장도 공장등록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은 공장설립승인과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이 되지만, 500㎡ 미만은 원할 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하면 정책자금 신청이나 공공조달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도 공장등록이 되나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나 용도지역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현장실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위치·면적이 맞는지, 기계가 설치돼 있고 제조공정도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건물을 여러 업체가 쓰면 신청 업체의 사용 공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후 직접생산확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공공납품을 계획한다면 공장등록 단계부터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춰 업종과 공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업종이 어긋나면 직접생산확인에서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