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01
외국인등 해당 여부 확인: 국적, 법인의 설립 근거법, 외국인 임원·자본금·의결권 비율을 확인해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취득 원인이 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국적 변경 가운데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02
허가 대상 구역 검토: 토지이용계획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제9조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의 기간·대상 주택 유형·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03
계약 전 허가 신청: 제9조 대상이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를 붙여 신고관청에 내며, 처리기간은 15일(국방목적 구역은 30일,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붙이고, 이 허가를 받으면 제9조 허가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 04
신고 기한 계산: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증여 등 매매 외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 등은 취득일부터 6개월,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날짜를 정합니다.
- 05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제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증여계약서·상속인 증명서류·경락결정서 등 취득 원인 서류와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신고관청에 내고, 신고확인증을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
- 06
외국환 서류와 이후 절차 정리: 비거주자가 해외 송금이나 반입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에 낼 부동산취득신고 서류와 거래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확인증·허가증은 신청인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후 절차에 쓰도록 정리해 둡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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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계약 전에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로 기간·지역이 바뀔 수 있어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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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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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