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 · 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

외국인등(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인이 임원이나 자본금·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같은 법 제3조의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로 처리하고, 증여 등 매매 외 계약은 계약일부터 60일, 상속·경매·환매·확정판결·합병·신축 등 계약 외 원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토지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연수구 포함)·경기 일부 시·군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2026.8.26~2027.8.25)이어서 외국인이 대상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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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1. 01

    외국인등 해당 여부 확인: 국적, 법인의 설립 근거법, 외국인 임원·자본금·의결권 비율을 확인해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취득 원인이 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국적 변경 가운데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 02

    허가 대상 구역 검토: 토지이용계획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제9조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의 기간·대상 주택 유형·면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03

    계약 전 허가 신청: 제9조 대상이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를 붙여 신고관청에 내며, 처리기간은 15일(국방목적 구역은 30일,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붙이고, 이 허가를 받으면 제9조 허가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4. 04

    신고 기한 계산: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증여 등 매매 외 계약은 60일, 상속·경매·신축 등은 취득일부터 6개월,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는 변경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날짜를 정합니다.

  5. 05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제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에 증여계약서·상속인 증명서류·경락결정서 등 취득 원인 서류와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여 신고관청에 내고, 신고확인증을 받아 신청인에게 전달합니다.

  6. 06

    외국환 서류와 이후 절차 정리: 비거주자가 해외 송금이나 반입 자금으로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에 낼 부동산취득신고 서류와 거래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신고확인증·허가증은 신청인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후 절차에 쓰도록 정리해 둡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정부24 인터넷·방문·우편) / 비거주자 외국환 신고는 외국환은행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신고관청) · 외국환은행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 재정경제부
온라인 경로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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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와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계약 전에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공고로 기간·지역이 바뀔 수 있어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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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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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