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기관 확인·협정과 외국인 관련 별도 행정 절차의 수임 가능 범위를 확인해드립니다.
실제 신청업무별 수임료
아래 금액은 해당 신청업무의 수임료입니다. 부가세 10%와 관납료·실비는 별도입니다. 코드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신청의 요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가족 신청의 포함 여부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표에 별도 유형이 없는 신청은 현재 체류상태와 신청 경로를 검토한 뒤 수임 가능 범위와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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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신청인 1명·신청 1건의 자격요건·제공자료 검토, 추가 확인·필요한 관할 질의, 신청서류 작성, 통상 보완 2회와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을 진행해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셔도 검토·확인을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서류작성만 별도 의뢰하는 유형과 본인·기관 전용 제출 절차는 수임 전에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이 허용되는 절차의 서류 제출은 기본 수임료에 포함해드립니다. 견적에 포함된 접수·방문은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인원·별도 신청·새 쟁점·기본 범위를 넘는 보완·추가 방문·출장은 사전에 범위와 비용을 안내해드리고 협의 후 진행해드립니다. 번역·해외 문서 발급·공증인 연계, 관납료·우편료·교통비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필요한 기본 방문의 지역·횟수와 포함 비용은 수임 전에 견적에 표시해드립니다.
자격별 구비서류·신청 경로
해당 목적의 자격 분류 46개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경로와 제출 주체는 해당 자격·신청 유형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분류의 존재만으로 별도 수임상품이나 수임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A-1 외교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외국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 조약·국제관행상 동등한 특권·면제를 받는 사람 및 인정되는 가족이다. 일반 취업·가족동거와 외교신분의 확인 절차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재외공관에 외교신분을 입증하여 신청한다. 국제기구 직원은 해당 협정에 외교특권이 명시되는지 확인한다.
- 국내변경: 다른 자격으로 입국했더라도 A-1 대상자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입증한 경우 해당 절에 따라 변경 심사를 받는다.
- 연장: 재임기간 범위에서 신분 존속과 파견·재직 상태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신청경로에 맞는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
- 파견·재직증명서 또는 외교부 협조공한
- 동반가족: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부양자의 신분·파견·재직 증빙
- 국제기구 직원: 외교특권 적용 협정과 국제기구 정식 공한
- 가족의 취업: 상호주의·협정 적용 확인자료·해당 시 외교부 고용추천서·희망 활동자격별 요건서류
- 가족 범위는 조약·공관원 신분 규정에 따른다.
- 외교신분 또는 등록면제는 민간 취업활동의 포괄 허가가 아니다.
- 개인 위임장만으로 공관의 공한·공식 신분확인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A-1 외교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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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330~414행 / hikorea-516.hwp 87~135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A-2 공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인정되는 가족이다. 외교특권 대상 A-1과 공무신분 A-2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재외공관에서 공무 수행 목적·여권 종류·공한을 확인하여 신청한다.
- 국내변경: 공무 수행과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대상자의 국내 변경 절차가 있다. 단기 공무 방문을 장기 주재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 제한을 확인한다.
- 연장: 단기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여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장기사증을 받아 입국한다. 협정·상호주의 예외만 별도 심사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
- 파견·재직증명서 또는 소속부처의 공무수행 공한
- 동반가족: 출생 등 신분관계 자료·부양자의 공무수행 신분증
- 국제기구: 근무·공무 수행과 신분을 확인하는 기구 공한
- 단기 공무 수행과 장기 주재는 허용 체류기간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 가족 취업은 상호주의 및 별도 자격외활동 요건을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A-2 공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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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외국정부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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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국제기구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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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유엔사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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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기타공무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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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415~509행 / hikorea-516.hwp 136~19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A-3 협정
SOF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등록면제 등이 인정되는 사람과 가족이다. SOFA 대상자와 Fulbright 협정 대상자는 신분 증명과 처리 경로가 다르다.
신청 경로
- 사증: 협정상 신분과 기간에 따라 공관 신청을 준비한다. A-3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 국내변경: SOFA 해당 신분을 구비한 본인·가족의 변경 절차에 따라 준비한다. 협정별 신분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 연장: Fulbright 등 해당 협정의 ID와 협조공한상 신분·요청 기간에 따라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
- 파견·복무·재직 등 협정상 신분 증명
- SOFA 본인: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SOFA ID·초청계약서(초청계약자)
- SOFA 가족: 가족관계 입증서류·부양자의 신분·복무 증빙·대상자의 ID 자료
- Fulbright: Fulbright ID·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 SOFA ID와 일반 외국인등록증을 혼동하지 않는다.
- 취업은 별도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분야를 확인한다.
- 협정 신분 종료 후의 체류는 일반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A-3 협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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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 미군현역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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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미군군속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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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99 기타협정
기타협정
Fulbright 협정에 따른 강의·연구·교류 등 공식 대상자로서 담당 교류기관의 협조공한과 장학금 수혜기간이 확인되는 사람이다. SOFA 군인·군속 경로와 구별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해당 수수료
- 한미교류재단 또는 한미교육위원단의 해당 협조공한과 장학금 수혜기간 자료
- 국내 연장 시 통합신청서·여권·Fulbright ID카드·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재외공관의 A-3-99 복수사증 발급: 유효기간·체류기간은 협조공한상 장학금 수혜기간을 확인한다.
- A-3 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 제외 대상이다.
- 연장은 Fulbright ID카드 기간과 담당 교류기관 협조공한상 요청기간으로 확인한다.
- SOFA ID·군 복무확인서·군 스폰서 자료를 Fulbright 기본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 가족동반·국내 최초 변경은 협정과 소속기관 확인을 거쳐 해당 경로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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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10~578행 / hikorea-516.hwp 199~22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이 허용하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국적·여권 종류·활동 목적·협정상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일반적인 B-1 사증발급 신청이 아니라 협정상 사증면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이다. 협정 제외 활동은 적합한 사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국내변경: 원칙적으로 국내 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변경하려는 자격의 독립된 예외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연장: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협정기간을 넘겨 활동하려면 적합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한다.
공통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국적·여권 종류와 적용 협정 확인자료
- 입국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문목적·일정·귀국 또는 후속 여행 입증자료
- 예외적 체류허가 검토: 통합신청서·여권 원본·체류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자료
- 사증면제와 전자여행허가 적용·면제는 별도로 확인한다.
- 취업·수익활동을 사증면제 방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 협정국 목록과 체류기간은 국적별 현행 안내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B-1 사증면제
사증면제
무사증 입국자격으로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수임료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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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79~592행 / hikorea-516.hwp 223~923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B-2 관광통과
사증 없이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다. 국적, 무사증 허용 근거, 관광 또는 환승 여정과 입국 제한을 확인한다.
신청 경로
- 사증: B-2는 일반 사증발급 상품이 아니라 적용되는 무사증 입국 제도·여정의 요건 확인 경로이다.
- 국내변경: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불허이며 목적 자격의 별도 예외 규정이 확인되는 경우만 검토한다.
- 연장: 원칙적으로 연장 불허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과 관할 기준으로 개별 확인한다.
공통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관광·통과 목적 확인자료
- 환승·특례 무사증: 확정된 항공·선박 여정·해당 제3국 사증·입국자격 자료(요구되는 특례)
- 예외적 체류허가 검토: 통합신청서·여권 원본·불가피한 연장 필요성 소명자료
- 관광 무사증과 환승·지역 특례의 적용 조건을 섞지 않는다.
- 예약이나 항공권만으로 입국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
- 전자여행허가 및 무사증 정지·재개 여부는 현행 공지를 확인한다.
대상 세부코드
B-2 관광통과
관광통과
무사증 입국자격으로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수임료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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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 일반무비자
일반무비자
무사증 입국자격으로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수임료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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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0 일본단체사증소지중국인단체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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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제주무비자
제주무비자
무사증 입국자격으로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수임료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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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항공기승무원무사증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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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 교대선원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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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 제삼국여행통과여객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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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6 관광통과 무비자 환승관광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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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7 제주단체환승객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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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8 귀국선원등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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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9 중국인청소년수학여행단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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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94 아시아단체관광객
공관·소속기관 또는 무사증 입국 경로의 세부 행정분류입니다. 상위 자격 안내에서 실제 신청 주체와 현행 입국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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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593~606행 / hikorea-516.hwp 924~1132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C-1 일시취재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거나 계약에 따라 단기간 취재·보도하고, 외신 지사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국내 상주 취재 D-5와 일시 취재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국적별 공관 직접 발급과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를 구분한다. 특정국가 국민의 별도 심사·승인 기준이 있다.
- 국내변경: 장기 취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D-5 변경 절차를 검토한다. 모든 장기자격으로의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 연장: 입국 후 단기체류 상한 범위에서 취재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검토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인정신청서
- 여권·사진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장기 취재로 전환: 장기취재 필요성 자료·본사 파견명령·지국·지사 설치 자료 또는 관계부처 협조공한
- 연장: 통합신청서·현재 체류기간과 취재 계속 필요성 입증자료
- 기자 신분·취재 내용·파견 기간과 계약을 대조한다.
- 취재 명목으로 다른 보수성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C-1 일시취재
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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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607~620행 / hikorea-516.hwp 1133~1166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D-5 취재
외국 보도기관에서 국내에 주재하여 취재·보도하려는 파견·계약 취재자이다. 일시 취재 C-1과 국내 지국·지사의 실체를 구분한다.
신청 경로
- 사증: 공관 직접발급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사·국내지국 자료를 준비한다.
- 국내변경: C-1에서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와 협정상 예외 등 본문이 정한 경로를 검토한다.
- 연장: 취재 소속·재직 또는 파견과 체류지를 확인하여 계속 활동 여부를 심사한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본사 파견명령 또는 재직증명
- 국내 지국·지사 설치 또는 운영 자료
- 국내 지국·지사 증명 발급이 어려운 외신: 주무부처 협조공문
- 연장: 계속 재직·파견 자료·체류지 자료
- 지국설립 인허가·운영자금 입증과 개인 체류신청을 구분한다.
- 일시 취재를 장기취재 비자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대상 세부코드
D-5 취재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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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hikorea-517.hwp 2584~2649행 / hikorea-516.hwp 2920~2955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G-1 기타
산재·치료·소송·체불임금·난민신청·인도적 사유 등 다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체류 필요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다. 기타 체류는 포괄적 취업·대기자격이 아니다.
신청 경로
- 사증: 해외 의료·요양 등 규정된 공관·인정서 유형과 국내에서 발생한 사유의 체류변경을 구분한다.
- 국내변경: G-1 세부사유별로 국내 체류 필요성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기존 자격 위반을 자동 해소하는 경로가 아니다.
- 연장: 치료·사건·난민·보호 절차가 계속되는지 현재자료로 확인한다. 사유가 종료되면 일반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사진
- 해당 기타 체류사유와 필요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 산재·치료: 산재 청구·승인·심사 자료·진단·입원·치료계획·가족관계(동반자)
- 소송·체불: 사건 접수·진행 자료·출석·체류 필요성·노동관서의 체불 사건 자료
- 난민·인도적 체류: 난민신청·결정·불복 등 해당 절차 자료·보호·인도적 사유 입증자료
- 의료관광 장기치료: 국내 진료예약·치료계획·치료비·체재비 부담 자료·간병·가족관계 자료
- 연장: 해당 사건·치료·보호 사유의 현재 진행자료·체류지 자료
- 취업은 해당 세부사유와 별도 자격외활동 요건을 확인한다.
- 난민 심사·면접·개인 진술 등 본인 수행이 필요한 절차를 서류 대행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소송·산재치료의 전체 진행기간과 체류서류 작성에 필요한 실제 작업시간을 구분합니다.
대상 세부코드
G-1 기타
기타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10 외국인환자
외국인환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11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1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13 영·유아기 입국 고교졸업자
영·유아기 입국 고교졸업자
6세 미만 입국 후 국내 6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자격변경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9 매뉴얼의 압축표기 G-1-8, 13, 14에 포함된 실제 세부코드이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14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고교졸업자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고교졸업자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 후 국내 7년 이상 체류하고 신청일 기준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자격변경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요건을 심사한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9 매뉴얼의 압축표기 G-1-8, 13, 14에 포함된 실제 세부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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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9 코로나 한시적 계절근로
코로나 한시적 계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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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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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5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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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8 국내출생 고교졸업자
장기체류 아동
국내 출생 장기체류 아동의 고교 졸업 후 체류관리 경로입니다. 국내 출생·체류기간·재학 및 졸업 이력과 현행 한시 제도 적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재학생 D-4 부여·관리, 고교 졸업자는 유학·취업 자격요건 검토 후 미충족 시 G-1 부여 또는 변경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81 국내출생 아동 양육
국내출생 아동 양육
국내 출생 아동이 교육권 보장 조치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아동을 국내에서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과 별도 신청·심사를 받는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 자녀 체류허가·학업 자료
- 실질 보호·양육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부모의 법 위반 범칙금 부과·납부·감면 관련 해당 자료
- 사회통합 및 아동 교육·양육 교육 조건 이행 자료(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자녀의 교육권 보장 체류허가와 연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국내 체류허가 신청
- 허가 후 기간연장 및 취업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 확인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2.26. 시행 개선으로 부모 체류기간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 안내문에 적힌 고교졸업·성년 기준을 최신 기간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규 신청 대상이 실제 양육 부모·보호자라는 요건은 유지되며 24세까지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6세 미만 입국 아동이 교육권 보장 조치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아동을 국내에서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과 별도 신청·심사를 받는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 자녀 체류허가·학업 자료
- 실질 보호·양육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부모의 법 위반 범칙금 부과·납부·감면 관련 해당 자료
- 사회통합 및 아동 교육·양육 교육 조건 이행 자료(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자녀의 교육권 보장 체류허가와 연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국내 체류허가 신청
- 허가 후 기간연장 및 취업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 확인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2.26. 시행 개선으로 부모 체류기간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 안내문에 적힌 고교졸업·성년 기준을 최신 기간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규 신청 대상이 실제 양육 부모·보호자라는 요건은 유지되며 24세까지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83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 양육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 양육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이 교육권 보장 조치로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해당 아동을 국내에서 실제 보호·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과 별도 신청·심사를 받는다.
해당 코드의 서류
- 통합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해당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기존 등록자)
- 체류지 입증서류(해당 신청)
- 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아동·부모)
-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정부 발급 공적 서류와 필요한 번역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가족관계·친자관계 증명자료
- 동일인 입증서류(여권·학적·출생서류 인적사항 불일치 시)
- 국내 체류 및 장기 출국 이력 소명자료
- 아동부양 경위서(부모 이외 실질 보호자 동반 시)
- 자녀 체류허가·학업 자료
- 실질 보호·양육 및 가족관계 소명자료
- 부모의 법 위반 범칙금 부과·납부·감면 관련 해당 자료
- 사회통합 및 아동 교육·양육 교육 조건 이행 자료(해당자)
해당 코드의 신청 경로
- 자녀의 교육권 보장 체류허가와 연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국내 체류허가 신청
- 허가 후 기간연장 및 취업을 위한 별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요건 확인
- 한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5.4.1.~2028.3.31.이며 대한민국 출생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 체류기간 산정 시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다.
- 아동·형제자매·부모는 신청 대상과 심사를 구별하며 가족 전원 자동 허가로 안내하지 않는다.
- 관할 출입국관서가 사건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026.2.26. 시행 개선으로 부모 체류기간이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되었다. 2025년 안내문에 적힌 고교졸업·성년 기준을 최신 기간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규 신청 대상이 실제 양육 부모·보호자라는 요건은 유지되며 24세까지 자동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9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G-1-9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13884~14286행 / hikorea-516.hwp 10138~10338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
H-1 관광취업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협정에 따른 부수적 취업·학업이 허용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다. 국적별 연령·정원·보험·활동 제한이 다르다.
신청 경로
- 사증: 해당 국적의 관광취업협정과 재외공관 신청기준으로 신청한다. WEST 등 별도 협정 프로그램은 따로 확인한다.
- 국내변경: 다른 체류자격에서 H-1로의 국내변경은 불가이다. H-1에서 전문취업 등으로의 변경도 제한과 국적별 예외를 확인한다.
- 연장: 협정의 국적별 허용 체류기간 범위에서만 확인한다. 국가별 최대기간·취업시간을 하나의 숫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공통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사진
- 왕복항공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재정자료
- 초기 체재비 자료
- 보험증서
- 관광취업 활동계획
- 국적별 요구: 범죄경력·건강검진·재학 또는 최종학력 자료
- 연장·등록: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 관련 자료·허용 잔여기간·체류지 자료
- 관광보다 취업·학업에 전념하는 활동은 협정 취지와 다르다.
- 현행 국가별 연령·정원·시간·체류기간은 공고를 확인한다.
- 국적별 협정에 따라 국내 자격변경 제한과 허용 경로가 다릅니다.
대상 세부코드
H-1 관광취업
관광취업
이 코드의 공식 근거·상세 참고자료 →
공식 원문: hikorea-517.hwp 14287~14404행 / hikorea-516.hwp 10339~11071행 · 하이코리아 사증·체류 안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