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발급 난이도 낮음
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영사확인처럼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발급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됩니다.
- 01
1. 별도 번호가 필요한지 확인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등록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신청 대상이며, 외국인마다 1개 번호만 부여되므로 예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를 먼저 정리합니다.
- 02
2. 신청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 등기 여부에 따라 등기소 등기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를 부여하므로 개인과 신청처가 다릅니다.
- 03
3. 부여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를 적고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을 붙입니다. 해외에 있는 신청인이 제출을 맡기면 위임장을 받는데, 위임장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르거나 영문 이름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두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 04
4. 제출과 등록증명서 수령 — 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수수료 1천원을 납부합니다. 관서는 번호를 부여해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합니다. 이 번호와 등록증명서를 상속·매수 등기 서류에 사용합니다.
- 05
5. 다음 등기와 외국인등록 때의 번호 관리 — 이미 번호를 받은 외국인이 다른 부동산 등기에 쓰려면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같은 사항을 적고 여권 사본을 붙여 증명서를 다시 받습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그 사이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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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법무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은 법령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규정이 있지만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뒤 매도·금융 거래까지 계획한다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므로(국적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외국인으로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