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 · 운수사업 허가

화물차 대폐차 변경신고·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차로 바꾸는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이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권한을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내고 수리를 받은 뒤 차량을 바꿉니다. 대폐차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마치면 협회에 통지합니다. 대차 차량은 같은 용도의 화물자동차여야 하고, 개인 운송사업자는 소형(1.5톤 이하)·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대형(16톤 초과) 구분 안에서 바꾸며 전기·수소전기 화물차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운송사업 자체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양수인이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내며, 원칙적으로 허가일이나 양수 신고일부터 2년(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HWANG YUNSANG ADMINISTRATIVE OFFICESONGDO · 37.3892° N / 126.6439° E
#화물차 대폐차#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화물차 허가사항 변경신고#대폐차 수리통보서#화물차 차고지증명#개인화물 대폐차#용달 대폐차
🌐 화물차 대폐차·양도양수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차량 교체를 위한 대폐차 변경신고와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차량 매매와 운송사업 이전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대폐차
영업용 화물차 1대의 제공 허가·차량·차고 자료를 검토하여 대폐차 변경신고와 완료통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차량 교체·말소·등록과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사업 양도양수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1건의 계약·자격·차고·운전자 자료를 검토하여 양도양수 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사업가격 협상·차량 대폐차·매매 이전등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1. 01

    대폐차와 양도양수 구분: 차량만 바꾸는 일이면 협회에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운송사업을 넘기는 일이면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합니다. 양수 뒤 차량까지 바꾸려면 양도양수 신고를 먼저 마치고 대폐차를 진행합니다.

  2. 02

    대차 차량 요건 확인: 차량을 계약하기 전에 같은 용도의 화물자동차인지, 개인 운송사업자라면 소형·중형·대형 구분 안인지 협회에 확인합니다. 최대적재량이나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직전 증톤 대폐차일부터 고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3. 03

    변경신고서 제출: 별지 제8호서식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운송사업 허가증, 기존 차량과 대차 차량 서류, 차고지 서류를 첨부해 관할 협회에 내고 대폐차 신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4. 04

    15일 안에 차량 교체: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차량등록 관청에서 기존 차량 말소 또는 이전과 대차 차량 등록을 마칩니다.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5. 05

    협회에 완료 통지: 대차 차량 등록을 마치면 새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협회에 제출해 대폐차 완료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까지 마쳐야 허가 대장의 차량과 실제 등록 차량이 일치합니다.

  6. 06

    양도양수 신고: 양수인이 별지 제16호서식 양도·양수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결격사유 확인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내면, 관청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대폐차는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허가사항 변경신고) 후 차량등록 관청, 양도양수는 관할관청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관할 시·군·구(차량등록)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대폐차500,000원부터
  • 사업 양도양수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대폐차 기한은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이라 대차 차량 출고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신고부터 하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차량 계약과 출고일을 확정한 뒤 신고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