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허가

화물차 대폐차 변경신고·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영업용 화물차를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순서는 협회 신고 수리,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협회에 결과 통보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여러 기관을 여러 번 오가고 운행 공백이 생기므로, 차종·톤급 요건과 차고지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차량 교체를 위한 대폐차 변경신고와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차량 매매와 운송사업 이전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대폐차
영업용 화물차 1대의 제공 허가·차량·차고 자료를 검토하여 대폐차 변경신고와 완료통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차량 교체·말소·등록과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사업 양도양수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1건의 계약·자격·차고·운전자 자료를 검토하여 양도양수 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사업가격 협상·차량 대폐차·매매 이전등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1. 1. 대차 차량 요건 확인

    대차할 수 있는 톤급은 개인 운송사업자는 소형(1.5톤 이하)·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대형(16톤 초과) 구간을, 일반 운송사업자는 폐차 차량의 최대적재량(10톤 기준)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대차 차량을 사기 전에 협회에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수자동차는 같은 유형의 특수자동차로 바꿀 때 총중량 증감과 관계없이 대차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한 차량은 변경 전 적재량이 기준입니다.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했다면 그 신고수리일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 안에는 다시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대차 차량이 5톤 이하이면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습니다.

  2. 2. 협회 신고와 수리통보

    관할 화물운송 협회에 대폐차 신고를 하고 수리통보서를 받습니다. 폐차·대차 차량의 차종·톤수·연식 요건이 맞지 않으면 통보서 발급이 늦어지므로 차량 서류를 미리 대조합니다.

  3. 3.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수리통보서를 가지고 기존 차량 말소와 대차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대폐차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4. 4. 협회에 결과 통보

    등록을 마친 뒤 협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허가사항과 실제 차량이 어긋난 상태로 남습니다.

  5. 5. 양도양수·차고지는 따로 점검

    운송사업 자체를 넘기는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며, 결격사유 확인 서류와 차고지 설치확인서, 종사자격증을 첨부합니다. 차고지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지만 일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 토지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경우, 개인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주차장·차고시설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쓰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인정되며, 면적은 차량 길이와 너비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폐차·대차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발급)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차는 자동차제작증)
  • 협회 수리통보서(등록 단계)
  • 운송사업 허가증
  • 차고지 설치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임차 차고지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일반 운송사업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 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 이상 전용 사용 계약)
  • 공동주택 주차장 사용 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사용승낙서
  •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 계약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대폐차500,000원부터
  • 사업 양도양수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1건당 3,000원, 허가증 재발급은 1건당 2,000원이고, 대폐차 변경신고는 수탁 협회가 정하는 금액(상한 1건 3만원, 차량 1대 추가마다 1만원, 시행규칙 별표 8)입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이고, 차량 등록 때 취득세 등 공과금은 따로 듭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양도양수 동반 여부와 차고지 서류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4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7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9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차 신고 수리일부터 15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대차를 마치세요.
  • 대차 차량을 사기 전에 차종·톤급·연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운행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대폐차, 별지 제8호서식)는 처리기간 3일이고 협회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 양도·양수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는 처리기간 5일,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처리기간 10일입니다.
  • 양도·양수 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신청은 신고인 본인만 할 수 있고, 대폐차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정부24 안내 기준 인터넷 신청 없이 관할 협회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 협회 수리 전에 기존 차량을 먼저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록하면 대폐차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수리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대차 기한(15일 또는 6개월)을 넘기면 협회는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관할관청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차하라고 알립니다. 이 기간까지 지나면 협회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중고 차량으로 대차할 때는 대차 차량이 차령 5년 이내이거나 폐차 차량보다 차령이 적어야 하며, 덤프형·피견인·특수자동차는 이 차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충당 차량의 차령 상한은 2026년 6월 3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 운송사업 양도는 허가일이나 양수 신고일부터 2년(개인 운송사업자는 6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위·수탁차주가 있으면 위·수탁차주 동의서(사업 전부 양도는 2분의 1 이상)를 붙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차 대폐차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폐차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대차를 마쳐야 하며, 신차 출고 지연 등 고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협회가 관할관청에 통보하므로 허가받은 차량 대수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폐차할 때 톤수를 늘릴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소형(1.5톤 이하)·중형(1.5톤 초과 16톤 이하)·대형(16톤 초과) 구간을 기준으로 대차하되, 중형은 10톤까지 제한 없이 늘릴 수 있고 10톤을 넘는 차량은 폐차 차량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늘릴 수 있어 대형 구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 운송사업자는 폐차 차량이 10톤 이하면 대차 차량도 10톤 이하가 원칙이고, 폐차 차량 적재량에 50%를 더한 값이 10톤을 넘으면 그 범위까지 허용되며, 10톤을 넘는 차량은 50%를 더한 범위까지 허용됩니다. 개인 중형과 일반 모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폐쇄형 적재함, 차령 3년 이내, 최근 5년 처분 이력 없음 중 1가지를 갖추면 13.5톤, 2가지 이상이면 16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는 같은 유형의 특수자동차끼리 총중량 증감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했다면 그 신고수리일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 안에는 다시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할 수 없고, 대차 차량이 5톤 이하이면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습니다.
대폐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협회에 신고해 수리통보를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을 한 뒤, 협회에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입니다.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하면 수리통보서가 없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차고지증명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자가용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이면 차고지증명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용 1.5톤 이하 1대는 조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화물차 차고지로 쓸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차고지는 자기 소유가 원칙이고, 개인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주차장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쓰는 계약을, 일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 토지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갖춰야 차고지로 인정받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특정 구획을 전용으로 쓴다는 사용 계약이나 승낙 서류를 갖춰 차고지 소재지 구청에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하며, 구청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개인 소형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바꾸면 톤급 제한이 없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시행규칙은 전기·수소전기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개인 운송사업자의 소형·중형·대형 범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전기·수소전기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면 그다음 대폐차도 전기·수소전기 화물자동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1.5톤 이하 차량이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던 개인 운송사업자가 1.5톤을 넘는 차량으로 바꾸면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차고지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위·수탁차주(지입차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대폐차할 수 있나요?
동의서나 확정 판결이 없으면 안 됩니다.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이면 위·수탁차주의 동의서(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와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판결서를 낸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2주 안에 위·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인지 판단하고, 대폐차가 가능하다는 통보 뒤에도 최소 1주를 유예합니다.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정부24로 할 수 있나요?
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인터넷 신청은 신고인 본인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제출할 때는 관할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수수료는 1건당 3,000원입니다. 대폐차 변경신고는 정부24 인터넷 신청이 없어 관할 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천광역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와 양도·양수 신고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어, 주사무소가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에 있는 양수인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에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 차고지가 연수구에 있으면 같은 과에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대폐차 변경신고는 일반 운송사업자는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인 운송사업자는 인천광역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또는 인천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중 소속 협회에 냅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화물차 대폐차 변경신고·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