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일반숙박업 신고의 기존 기입형 시설개요 범위를 유지하고, 취사시설·객실수 및 사용권 요건이 구분되는 생활숙박업은 해당 유형으로 신고서류를 작성·제출해드립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예비신청·유예관리 및 용도변경은 별도 업무로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일반숙박업 신고·기입형 시설개요
- 일반숙박업 사업장 1곳의 영업신고서와 기입형 시설개요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상대보호구역 제외심의, 건축물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별도 권원 확보와 공사는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생활숙박업 영업신고·시설 및 사용권 자료 제공
- 현재 관할 조례의 객실수·시설요건을 충족한 생활숙박업 사업장 1곳의 영업신고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된 시설·도면·소유권 및 사용권·교육·검사·보험자료 약 30쪽을 검토하고 신고서·시설설비개요·위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드립니다. 소유자 모집·총회·사용권 계약 작성·설계·공사·검사·실제 숙박운영·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업종 구분 확인: 취사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일반), 있으면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하고,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처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02
건축물 용도와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고, 학교경계 200m 안이면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 03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금지행위·시설 제외 신청을 내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은 뒤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04
건물 일부 신고 기준 점검: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조례로 완화된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05
시설·안전 준비와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기준과 소방 관계 법령의 소방시설을 갖추고, 전기안전점검·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영업자는 신고 전에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06
영업신고와 사후 신고: 관할 시·군·구 공중위생 부서에 신고서를 내고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영업을 인수했다면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폐업하면 20일 안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영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07.14.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건물 일부 신고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인테리어부터 진행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임차료와 공사비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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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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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