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폐업 일정표 작성: 폐업 예정일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 3개월 전,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 30일 전 마감일을 거꾸로 세어 수급자 이관·자료 이관·마지막 청구 일정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 02
수급자 조치계획 수립: 수급자별로 옮겨 갈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일을 받아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보호자 연락이 어렵거나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수급자는 연계 방법을 따로 적습니다.
- 03
비용 정산과 반환 계획: 수급자가 낸 본인부담금 중 정산할 금액, 사용하지 않은 이용료, 보조금·후원금 사용 결과와 잔여재산 반환 방법을 정리해 각각의 계획서를 만듭니다.
- 04
시·군·구청 신고서 제출: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와 장기요양기관 폐업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조치계획서, 결산보고서, 지정서·설치신고확인증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 05
급여 제공 자료 공단 이관: 법정 보존대상 자료를 이관 신청서·목록·분실훼손 목록과 대조해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 원본은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단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실제 연계·자료이관 수행은 신고서류형과 별도로 정한 범위에 따라 지원해드립니다.
- 06
이행 결과 보고와 마무리: 폐지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 결과를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를 마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장기요양기관(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2025.12.29.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신고서류형은 기관이 수급자 연계·정산·공단 자료이관을 마치고 제공한 계획·이행증빙·결산자료로 폐업·폐지 신고와 결과보고를 작성·제출해드리는 범위입니다. 연계·이관 준비 포함형은 수급자 5명, 파일 20개·합계 500쪽의 목록·누락·수량 대조를 기본량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급여기록의 임상내용 전수감사나 원시 급여청구서·명세서 이관을 포함하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