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닫으려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신고가 늦으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조치, 마지막 달 급여청구, 직원 정리, 기록 이관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폐업·폐지 신고 일정 확인

    장기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30일 전,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는 3개월 전 신고이므로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실제 준비 일정은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수급자 연계·정산·공단 자료이관 일정을 배치합니다.

  2. 2.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

    수급자별로 옮겨 갈 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 일정을 확보해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인지 저하나 보호자 연락 곤란으로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분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3. 3.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 준비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9월 30일에 폐업하면 9월분은 10월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담당자와 인증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폐업 뒤까지 유지해 두지 않으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4. 대상자료 공단 이관·신고 및 결과보고

    보존대상 계약서·급여제공기록 등은 신청서·목록·분실훼손 목록과 함께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원시 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는 이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자체 폐업·폐지 신고와 이행결과 보고, 세무서 폐업은 각각 구분하며, 사무소의 실제 연계·이관 준비는 선택한 범위에 따라 지원해드립니다.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법인은 폐업·폐지 의결서
  • 결산보고서, 이용료 중 쓰지 않은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 공단 이관 대상 계약서·급여제공기록 등과 목록·분실훼손 목록(원시 급여비용 청구서·명세서 제외)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폐업 신고서류 작성·제출500,000원부터
  • 수급자 연계·공단이관 준비 포함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와 공단 자료이관 신청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서류형은 기관이 수급자 연계·정산·공단 자료이관을 마치고 제공한 계획·이행증빙·결산자료로 폐업·폐지 신고와 결과보고를 작성·제출해드리는 범위입니다. 연계·이관 준비 포함형은 수급자 5명, 파일 20개·합계 500쪽의 목록·누락·수량 대조를 기본량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급여기록의 임상내용 전수감사나 원시 급여청구서·명세서 이관을 포함하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노인복지법 제40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제36호서식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2026-10-30 공식 원문 재대조: 신청 기관·경로·기한·수수료 현행 확인, 인천 접수처 보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업 예정일 30일 전 신고 기한을 놓치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담당 직원의 퇴사나 인증서 정리로 마지막 달 급여비용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지정해 두세요.
  •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7일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의 처리기간도 7일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는 정부24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됩니다. 급여 제공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실물로 인계합니다.
  • 폐업·휴업 신고나 급여 제공 자료 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부과기준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사유가 되고, 지정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공단에 이관하는 자료의 수량은 신청서 목록·수량란과 일치해야 하고 폐업한 기관이 이관한 자료는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관 전에 목록표와 실물을 연도별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센터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폐업은 예정일 30일 전,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는 3개월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마지막 달 급여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폐업 후에도 청구 담당자와 인증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해 두어야 마지막 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전원조치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수급자별 이관 희망 기관 확인, 그 기관의 수용 의사 확보, 이관 일정과 서비스 공백 여부를 정리한 명단 작성까지입니다.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수급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폐업 후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는 급여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단 이관 대상 자료는 폐업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이관하고, 공단이 내주는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구청의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와 세무서 폐업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구청 신고와 공단 이관을 마친 뒤 세무서 폐업과 고유번호증 반납을 진행합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도 급여 자료를 공단에 넘겨야 하나요?
조건부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휴업 예정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체보관 신청서를 내고 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기관이 자료를 보관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휴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합니다. 폐업이나 지정 비갱신은 자체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공단에 이관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날 때 갱신하지 않고 문을 닫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지정 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서에 '지정 비갱신'으로 표시하고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등을 붙여 시·군·구청에 내며, 보존기간 중인 급여 제공 자료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이관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없으면 시·군·구청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수구 소재 방문요양센터의 폐업·폐지 신고는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팀(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설치·변경 관리 담당)이 받습니다. 급여 제공 자료 이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가 접수하고 이관 자료를 확인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