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 · 건설기계 행정

수입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 작성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불도저·지게차·롤러·무한궤도식 굴착기·로더·기중기 등은 형식신고로 갈음합니다. 이미 승인·신고된 형식과 같은 장비를 들여올 때는 같은 조 제4항의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하며,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면 승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6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은 검사대행자)에 내고,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기종이라도 주행 방식에 따라 대상이 달라서 타이어식 굴착기·로더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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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수입 건설기계의 형식승인·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중 해당 경로의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신청자료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만
기승인·신고 형식과 같은 수입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기존 형식·제원·선적자료를 제공받으며 신규 형식승인·신고·배출가스·소음 인증·실차검사는 별도입니다.
신규 형식신고 서류만
신규 형식신고 대상 건설기계1형식의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제원·외관도·안전·사후관리 자료를 제공받으며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 인증·실차시험은 별도입니다.
신규 형식승인 서류만
신규 형식승인 대상 건설기계1형식의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제원·기술·시험·사후관리 증빙을 제공받으며 기술시험·설계·별도 배출가스·소음 인증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서류(1형식)
건설기계1형식의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 기술·시험자료 제공 기준으로 수도권 자료대조 방문2회를 포함해드립니다. 시험·검사 자체와 추가 형식·출장은 별도입니다.
  1. 01

    대상 구분: 수입 장비의 기종과 주행 방식(무한궤도식·타이어식)을 확인해 형식승인 대상인지 시행령 제11조의 형식신고 대상인지 정하고, 연구개발·수출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2. 02

    기존 형식 확인: 선적 전에 같은 제작사·같은 형식이 국내에서 이미 승인·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형식이면 동일형식 수입신고로, 처음 들어오는 형식이면 형식신고나 형식승인으로 준비합니다.

  3. 03

    제원표·기술자료 대조: 별지 제3호서식 계열의 건설기계제원표와 외관도, 제작회사나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인증서의 수치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항목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4. 04

    사후관리 체계 증명: 그 형식을 처음 신고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6조·별표 13의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비 부품 공급과 정비 기술자료 제공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5. 05

    신고서 제출: 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 냅니다. 동일형식 수입신고는 제원표와 선적서류 사본을, 형식신고는 외관도와 안전기준 적합 서류를 함께 냅니다.

  6. 06

    수리 후 검사·등록: 수리 통지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취득한 날(판매 목적 수입은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시·도에 신청하고, 형식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은 검사대행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제 처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한국교통안전공단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만300,000원부터
  • 신규 형식신고 서류만300,000원부터
  • 신규 형식승인 서류만300,000원부터
  •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서류(1형식)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

한글 원본PDF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2026.03.24.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처럼 형식승인 대상인 장비를 형식신고로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선적 전에 주행 방식까지 확인해 대상을 정합니다. 운전실 형태·타이어 규격·성능에 영향 없는 부품처럼 시행규칙 제45조의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변경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