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행정

수입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 작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면 그 형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거나, 시행령이 정한 기종은 형식신고를 합니다. 이미 승인·신고된 형식과 같은 장비를 들여올 때는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합니다.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받고, 신고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수입 건설기계의 형식승인·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중 해당 경로의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신청자료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만
기승인·신고 형식과 같은 수입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기존 형식·제원·선적자료를 제공받으며 신규 형식승인·신고·배출가스·소음 인증·실차검사는 별도입니다.
신규 형식신고 서류만
신규 형식신고 대상 건설기계1형식의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제원·외관도·안전·사후관리 자료를 제공받으며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 인증·실차시험은 별도입니다.
신규 형식승인 서류만
신규 형식승인 대상 건설기계1형식의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제원·기술·시험·사후관리 증빙을 제공받으며 기술시험·설계·별도 배출가스·소음 인증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서류(1형식)
건설기계1형식의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 기술·시험자료 제공 기준으로 수도권 자료대조 방문2회를 포함해드립니다. 시험·검사 자체와 추가 형식·출장은 별도입니다.
  1. 1.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

    불도저, 무한궤도식 굴착기·로더·기중기, 지게차, 스크레이퍼,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등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기종은 형식신고 대상입니다. 그 밖의 건설기계는 형식승인을 받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이면 승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 같은 형식이 이미 있는지 확인

    같은 형식이 이미 승인되거나 신고돼 있으면 동일형식 수입신고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제원표와 선적서류 사본이 기본 서류이고, 처음 수입하는 사람은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서류를 더 냅니다.

  3. 3. 제원표와 기술자료 맞추기

    건설기계제원표, 외관도, 국내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적합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연구기관 또는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료의 수치와 제원표 기재값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4. 4. 사후관리 체계 갖추기

    형식승인·신고를 한 수입자는 정비 부품 공급과 정비·검사 기술자료 제공 같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사후관리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고, 건설기계정비업자나 다른 제작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5. 접수와 확인검사

    형식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냅니다.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형식신고를 한 장비는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인검사를 받으면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건설기계형식신고서(또는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 외관도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서류(시험성적서·인증서)
  • 도로 이동 시 분해·운송방법(해당 기종만)
  • 선적서류 사본(동일형식 수입신고)
  •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증명 서류(최초 신고 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만300,000원부터
  • 신규 형식신고 서류만300,000원부터
  • 신규 형식승인 서류만300,000원부터
  • 형식승인·배출가스·소음·확인검사 서류(1형식)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기종 수와 해외 기술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선적 전에 같은 형식이 국내에 승인·신고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처음 들어오는 형식이면 기술자료 보완에 시간이 더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형식승인과 형식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 기종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지게차, 무한궤도식 굴착기, 롤러 등은 형식신고로 되고, 그 밖의 건설기계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모델과 같은 장비를 수입하면 무엇을 하나요?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 제원표와 선적서류 사본을 붙이고, 그 형식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시설·기술인력 확보 서류를 더 냅니다.
해외 제작사 시험성적서로 안전기준 적합 서류를 대신할 수 있나요?
됩니다. 공인시험·연구기관이나 해당 건설기계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안전기준 항목과 제원표 수치가 서로 맞아야 하므로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대조합니다.
형식신고 뒤 사양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나요?
변경신고를 합니다. 다만 길이·너비·높이 변화가 없는 운전실 형태, 성능이 같거나 좋아지는 타이어 규격, 성능·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품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사가 수입 건설기계 형식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고 대상 확인, 제원표·외관도·시험성적서 대조, 형식신고서와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등록 단계의 신규등록·이전등록 서류도 이어서 처리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수입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