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공제급여·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사고통지 자료
- 진단서·영수증 등 제도별 증빙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최초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별도 사고경위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를 기본 청구와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최초청구
- 학교 사고통지가 완료된 1사고·피공제자 1명·의료기관 1곳의 자료 15쪽과 영수증 10건으로 최초 요양급여 청구서를 준비해드립니다. 별도 경위서·다른 급여·심사·재심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별도 사고경위서 작성이 필요한 최초청구
-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최초청구와 별도 사고경위서 2쪽 작성이 실제 필요한 경우의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기본 청구서의 사고개요만으로 충분하면 별도 경위서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학교안전공제 심사청구 서류
- 학교안전공제 최초결정 1건의 사고·쟁점 자료 20쪽으로 심사청구 이유서 3쪽과 청구·증빙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최초청구와 재심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학교안전공제 재심사청구 서류
- 학교안전공제 심사결정 1건의 기존·추가자료 30쪽으로 재심사 이유서 3쪽과 청구·증빙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최초청구와 선행 심사청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사고 유형과 적용 제도 확인: 사고가 수업·특별활동·수학여행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교육활동 중인지, 등·하교나 학교장이 인정한 행사 중인지 확인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학교 밖 일상 사고라면 거주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02
학교의 사고 기록 대조: 학교장은 사고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므로, 학교가 남긴 사고 일시·장소·활동 내용이 보호자가 파악한 경위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현장 사진, 목격 학생·교사의 확인 내용, 담임 연락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 03
급여 종류별 증빙 수집: 요양급여는 의사의 증명서·진료비계산서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장해급여는 장해 종류를 적은 의사의 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는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료인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약제비는 처방전에 따른 것만 지급되므로 처방전에 따른 영수증을 함께 챙깁니다.
- 04
청구서와 사고경위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인·피공제자·학교 정보, 사고 개요, 급여 종류별 청구액, 지급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사고통지와 진술이 다르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드립니다. 보호자가 청구하면 청구할 권리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 제출이면 청구서의 위임란을 채웁니다.
- 05
제출과 결정 기간 관리: 청구서와 증빙을 학교장이나 공제회(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제출 대행하고, 공제회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때문에 14일이 연장되면 그 통지를 받고, 공제회가 자료를 더 요구하면 보완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 06
결정 확인과 심사청구 기한: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심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중간 청구를 먼저 하고 치료가 끝난 뒤 최종 청구를 따로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절차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공제금 지급 여부는 제도별 기준과 제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손해액 산정·합의·보험금 청구 대리와 서류 정리 지원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별지 제1호서식)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