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행정처분 불복

장기요양기관 의견서·업무정지 행정심판·환수 심사청구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업무정지(제37조), 과태료, 공단의 급여비용 환수(제43조)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수급자 이탈과 종사자 고용 문제로 바로 이어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업무정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환수결정은 같은 기간 안에 공단 심사청구,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로 다투므로 처분청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에서 산정 오류가 바로잡히는 경우가 많아 그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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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불복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사전통지 의견서, 업무정지 행정심판 청구서와 공단 환수결정 심사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처분과 접수기관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사전통지 의견 대응
장기요양기관 1곳의 업무정지 또는 환수예정 통지와 제공 급여·인력·시정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후 행정심판·심사청구는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사전통지 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불복 서류
장기요양기관 1곳의 지자체 업무정지 처분과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공단 환수결정 심사청구·과태료 이의제기·집행정지는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업무정지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수 불복 서류
장기요양기관 1곳의 공단 환수결정과 제공 청구·인력·서비스 기록을 검토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지자체 업무정지 행정심판과 공단 재심사청구는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환수결정 심사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01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급여제공기록, 근무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조사 대상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모읍니다.

  2. 02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 환수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수급자별로 대조합니다.

  3. 03

    사전통지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대체 인력 제공 기록, 기록 착오 경위, 시정 조치 자료를 붙여 산정 오류부터 바로잡습니다.

  4. 04

    업무정지 행정심판과 과징금 갈음 검토: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운영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수급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도 검토합니다.

  5. 05

    과태료 이의제기: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6. 06

    환수결정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갑니다. 업무정지·과태료와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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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사전통지 의견 대응500,000원부터
  • 업무정지 불복 서류500,000원부터
  • 환수 불복 서류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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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업무정지·과태료·환수는 처분청과 불복 경로가 각각 달라 한 통지서 기한만 보고 대응하면 나머지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통지서마다 기한을 나눠 관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