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장기요양기관 의견서·업무정지 행정심판·환수 심사청구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과태료, 급여비용 환수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전혀 청구할 수 없어 수급자 이탈과 종사자 고용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처분마다 처분청과 불복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를 기준으로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사전통지 의견서, 업무정지 행정심판 청구서와 공단 환수결정 심사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처분과 접수기관을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사전통지 의견 대응
- 장기요양기관 1곳의 업무정지 또는 환수예정 통지와 제공 급여·인력·시정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후 행정심판·심사청구는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사전통지 의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업무정지 불복 서류
- 장기요양기관 1곳의 지자체 업무정지 처분과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공단 환수결정 심사청구·과태료 이의제기·집행정지는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업무정지 행정심판 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환수 불복 서류
- 장기요양기관 1곳의 공단 환수결정과 제공 청구·인력·서비스 기록을 검토하여 심사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지자체 업무정지 행정심판과 공단 재심사청구는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환수결정 심사청구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현지조사 단계 대응
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을 적어 둡니다. 급여제공기록, 근무표, 요양보호사 출퇴근 기록을 조사 범위와 같은 기간으로 모아 둡니다.
2. 쟁점 분류
미제공 청구, 요양보호사 입원·휴가 중 청구, 제공시간 부풀리기, 인력배치기준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착오인지 고의인지, 금액과 기간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업무정지 사전통지나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보통 2주 안팎)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산정 오류가 바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업무정지는 행정심판, 과태료는 이의제기
시·군·구청장의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운영을 이어가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5. 환수결정은 공단 심사청구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2026.06.16.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 사전통지서·처분서, 환수예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수급자별 이용 계약서
- 요양보호사 근무표·출퇴근 기록, 입원·휴가 증빙
- 인력배치 현황과 채용·퇴사 자료
- 시정·재발방지 조치 자료, 내부 점검표
- 기관 운영 현황(수급자 수·종사자 수·매출) 자료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와 공단 심사청구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의견제출부터 맡는지, 업무정지와 환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먼저 확인하세요
- 업무정지·과태료와 환수는 처분청과 불복 기한이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별로 날짜를 나눠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환수결정도 행정심판으로 다투나요?
요양보호사가 입원 중인데 청구된 건도 환수되나요?
업무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가 있나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장기요양기관 의견서·업무정지 행정심판·환수 심사청구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