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행정처분 불복

해기사 면허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서류 작성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입니다. 처분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다툼의 중심은 측정 절차와 수치 같은 사실관계이고, 생계·재발방지 자료는 참고 자료로 함께 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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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해기사 면허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서와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별도 절차입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기본
해기사 1명의 면허처분 사전통지와 측정·승선·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형사 대응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의견제출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기사 면허처분 행정심판 본안
해기사 1명의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처분 1건에 관해 측정·승선·처분 자료 30쪽을 검토하고 청구이유서 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사전의견서·집행정지·형사 대응·해양안전심판원 재결 항고·위원회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기존 해기사 면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이미 본안이 제기된 면허처분 1건의 기존 기록·긴급손해 자료 20쪽을 검토하고 집행정지 이유서 3쪽을 작성해드립니다. 본안 없는 독립 신청이나 새 본안 작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해기사 면허처분 행정심판·집행정지 함께
면허처분 1건의 공통·긴급손해 자료 40쪽을 검토하고 본안 이유서 5쪽과 집행정지 이유서 3쪽을 작성해드립니다. 공통 증빙목록과 동시 제출을 포함하며 사전의견서·별도 답변서 반박·위원회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예정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두 일정을 나눠 적어 둡니다.

  2. 02

    측정 경위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 측정 장비와 재측정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와 수치 구간 판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견제출의 핵심입니다.

  3. 03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사실관계와 측정 절차에 관한 주장, 그 근거 자료를 담은 의견제출서를 기한 안에 처분청에 냅니다. 수치가 구간 경계에 있으면 측정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4. 04

    생계·재발방지 자료 준비: 승선경력, 선원 임금 자료, 부양가족 상황과 절주 교육 이수, 재발방지계획서를 함께 갖춥니다. 법률이 수치 구간별 처분을 정하고 있어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5. 05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승선 일정이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 해기사 면허처분 행정심판 본안500,000원부터
  • 기존 해기사 면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400,000원부터
  • 해기사 면허처분 행정심판·집행정지 함께7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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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면허 처분을 다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