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해기사 면허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서류 작성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해기사 면허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서와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별도 절차입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기본
- 해기사 1명의 면허처분 사전통지와 측정·승선·소명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형사 대응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의견제출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기사 면허처분 행정심판 본안
- 해기사 1명의 지방해양수산청 면허처분 1건에 관해 측정·승선·처분 자료 30쪽을 검토하고 청구이유서 5쪽을 작성해드립니다. 사전의견서·집행정지·형사 대응·해양안전심판원 재결 항고·위원회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존 해기사 면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 이미 본안이 제기된 면허처분 1건의 기존 기록·긴급손해 자료 20쪽을 검토하고 집행정지 이유서 3쪽을 작성해드립니다. 본안 없는 독립 신청이나 새 본안 작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해기사 면허처분 행정심판·집행정지 함께
- 면허처분 1건의 공통·긴급손해 자료 40쪽을 검토하고 본안 이유서 5쪽과 집행정지 이유서 3쪽을 작성해드립니다. 공통 증빙목록과 동시 제출을 포함하며 사전의견서·별도 답변서 반박·위원회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의견제출은 측정 절차와 수치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2. 경위와 측정 과정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생계 영향과 재발방지 자료
승선경력, 소득자료, 가족 부양 상황으로 면허가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줍니다. 절주 교육 이수나 재발방지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해당하면 정해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자료는 처분을 줄이는 근거라기보다 참고 자료입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승선경력 증명 자료
- 소득 증빙(근로소득·선원 임금 자료 등)
- 가족관계 서류(부양가족 소명 시)
- 재발방지계획서, 교육 이수 자료
- 경위서(시간대별 정리)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의견제출 단계부터 맡는지,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 선박직원법 제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몇 %인가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기사 면허 처분은 따로 없나요?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해기사 면허 처분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작은 배도 음주운항 처벌 대상인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해기사 면허처분 의견제출·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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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