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의료기관·의료기기 인허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변경 행정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연간 배상한도 의원급·병원급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을,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사업자는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내 사무소를 갖춰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고, 등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 뒤에는 명칭·주소·대표자·등록요건이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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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유치·행정 업무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 주체와 의료기관 연계
  • 인력·보증보험·계약
  • 외국인환자 유치 계획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01

    등록 유형과 결격사유 확인: 의뢰인이 의료기관이면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이 아닌 회사·개인이면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로 나뉘므로 사업 형태와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의료기관 요건 서류 정리: 외국인환자를 받을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을 만들고, 배상책임보험(공제) 증서에 외국인환자 의료사고가 보상 대상으로 들어가는지와 연간 배상한도, 보험기간이 등록 유효기간을 덮는지 대조합니다.

  3. 03

    유치사업자 요건 서류 정리: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법인 납입자본금이나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국내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와 정관(법인)을 갖춥니다.

  4. 04

    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등록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에 제출을 대행하고, 보완 요구가 오면 보완서류를 작성합니다.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시·도 누리집에 등록내용이 게시됩니다.

  5. 05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작성: 명칭·주소·대표자나 등록요건(전문의·보험·자본금·사무소)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등록증과 함께 내야 하며, 휴업하거나 그만둘 때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6. 06

    갱신 신청과 실적 보고서 작성: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등록 갱신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내고,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진료과목 등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시·도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담당 부서, 접수 창구와 방식은 시·도마다 다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도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MEDICAL KOREA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보증보험과 인력·계약 자료의 유효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정부24 기관·민원 안내

진행 시 유의사항

  • 의료행위와 유치·행정 지원 역할을 분리합니다.
  • 광고·계약 문구는 관련 의료·외국인환자 제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유치의료기관 등록·운영계획 신규 작성500,000원부터
  • 유치업자 신규 등록600,000원부터
  • 단순 변경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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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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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