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받는 가족이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했는지(3개월 이내 일시 귀국 기간은 2년에 포함)를 확인하고, 외국인은 출국해 외국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인지 봅니다. 국적은 여권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02
자산·취득 원인별 신고 여부 확인: 부동산은 제9-42조, 증권은 제7-32조, 현금 증여는 제7-44조부터 제7-46조까지를 대조합니다.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증여와 상속·유증 취득은 신고가 필요 없고, 외국인 비거주자의 증여 취득은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 03
해외 서류 인증: 해외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진술서는 거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를, 가입국이 아니면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
- 04
한국은행 신고서 작성·제출: 부동산은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증권은 증권취득 신고서에 증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등 거래 입증 서류를 붙여 한국은행에 냅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하는 거주자가 신고인이 되며, 신고를 마친 뒤 등기·명의개서·송금을 진행합니다.
- 05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를 냅니다.
- 06
매각대금 해외 송금 준비: 받은 부동산을 팔아 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에 따라 취득·매각 입증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내고,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은행 외환거래별 신고 안내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신고 대상인 증여를 신고 없이 등기하거나 송금하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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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