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운송 업종
- 사업장 소재지·운행 형태
- 차량·운송 인력·사업계획 자료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실제 신청 가능한 노선면허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개인택시 양수·상속과 특수여객 등록은 전용 업무로 연결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등록대상 운송사업 1경로·사업계획 작성
- 전세버스 등 등록대상 운송사업 1건의 차량 20대 이내 제공목록으로 사업계획서 5쪽과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노선면허·개인택시 양수·차고 공사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사업계획 작성
- 법인 1곳·노선 1개·차량 10대 이내의 실제 신청 가능한 면허 경로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8쪽·운행 및 수지표 2쪽·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노선도·차고·차량·수요 및 원가자료 40쪽을 제공받으며 노선 설계·측량·공사·차량구매·면허 확보 보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업종과 관할 확인: 시내·시외·마을버스 같은 노선 사업인지, 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같은 구역 사업인지 정하고, 면허인지 등록인지와 면허·등록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위임 시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 02
신규 진입 가능 여부 점검: 택시 총량이나 전세버스 수급조절처럼 신규 면허·등록이 제한되는 지역·기간이 있어, 차고지·차량 계약 전에 관할관청에 신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합니다.
- 03
결격사유 점검: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제6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04
사업계획서와 차고지 준비: 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확보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쓰고, 차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과 사업용 고정자산 내역을 갖춥니다. 노선 사업은 기점·종점·거리·주된 운행경로를 표시한 노선도도 붙입니다.
- 05
면허·등록 신청: 노선·일반택시는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신청서,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은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업계획을 고쳐 다시 냅니다.
- 06
운송 개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차량을 등록하고 수송시설 확인을 받아 운송을 시작합니다. 기간 안에 어렵다면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운송개시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3개월 안에서 연기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진행 시 유의사항
- 택시·버스 등 업종마다 면허권자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 운송사업 면허와 운수종사자 자격·노선 관련 절차를 구분합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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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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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