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 · 운수사업 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 신청서류 작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신청서로,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22조의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로 신청하며, 면허나 등록에는 업종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이 정해집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면허·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임원도 같습니다. 면허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수송시설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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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가이드
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변경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운송 업종
  • 사업장 소재지·운행 형태
  • 차량·운송 인력·사업계획 자료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실제 신청 가능한 노선면허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개인택시 양수·상속과 특수여객 등록은 전용 업무로 연결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등록대상 운송사업 1경로·사업계획 작성
전세버스 등 등록대상 운송사업 1건의 차량 20대 이내 제공목록으로 사업계획서 5쪽과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노선면허·개인택시 양수·차고 공사는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사업계획 작성
법인 1곳·노선 1개·차량 10대 이내의 실제 신청 가능한 면허 경로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8쪽·운행 및 수지표 2쪽·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노선도·차고·차량·수요 및 원가자료 40쪽을 제공받으며 노선 설계·측량·공사·차량구매·면허 확보 보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업종과 관할 확인: 시내·시외·마을버스 같은 노선 사업인지, 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 같은 구역 사업인지 정하고, 면허인지 등록인지와 면허·등록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위임 시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2. 02

    신규 진입 가능 여부 점검: 택시 총량이나 전세버스 수급조절처럼 신규 면허·등록이 제한되는 지역·기간이 있어, 차고지·차량 계약 전에 관할관청에 신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합니다.

  3. 03

    결격사유 점검: 대표자와 법인 임원 모두 제6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면허·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04

    사업계획서와 차고지 준비: 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확보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쓰고, 차고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과 사업용 고정자산 내역을 갖춥니다. 노선 사업은 기점·종점·거리·주된 운행경로를 표시한 노선도도 붙입니다.

  5. 05

    면허·등록 신청: 노선·일반택시는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신청서,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은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관청에 내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사업계획을 고쳐 다시 냅니다.

  6. 06

    운송 개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차량을 등록하고 수송시설 확인을 받아 운송을 시작합니다. 기간 안에 어렵다면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운송개시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3개월 안에서 연기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업종별 관할관청(국토교통부·시·도, 위임된 경우 시·군·구 교통 담당 부서) / 정부24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
실제 처리기관업종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면허·등록·변경 절차의 기한과 관할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고·관할기관 안내와 차량·인력 준비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정부24 여객운송사업 면허

진행 시 유의사항

  • 택시·버스 등 업종마다 면허권자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 운송사업 면허와 운수종사자 자격·노선 관련 절차를 구분합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등록대상 운송사업 1경로·사업계획 작성500,000원부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사업계획 작성9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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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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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