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 일반 사업 인허가

인허가 승계·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영업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음식점·제과점 등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미용업·숙박업·목욕장업 등을 1개월 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용업·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사람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폐기물처리업은 신고가 아니라 양수 전에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청은 30일 안에 허가 여부와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통지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종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질 수 있어,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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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01

    업종과 승계 방식 확인: 인수할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종류와 근거 법률을 영업신고증·허가증으로 확인하고, 사후 신고(식품·공중위생·축산물)인지 양수 전 허가(폐기물처리업)인지 구분합니다.

  2. 02

    양수인 자격 점검: 결격사유와 업종별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용업·미용업은 면허 소지자만 승계할 수 있고, 식품 영업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3. 03

    행정처분 이력 확인: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 등에 종전 영업자의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진행 중인 단속·청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과 양도인 확인서를 계약 전에 남겨 둡니다.

  4. 04

    계약서와 승계일 정리: 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일(영업을 넘겨받는 날)을 특정하고, 신고 기한 1개월(축산물은 30일)을 그날부터 계산해 잔금·인도 일정과 맞춥니다.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05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업종별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증명 서류, 종전 영업신고증·허가증,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행정청이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6. 06

    수리 확인과 후속 정리: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수리 통지와 새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양수인 명의로 영업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통지서에 적힌 승계 책임의 범위와 이행 일정을 관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식품·공중위생·축산물 영업), 폐기물처리업은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폐기물처리업)
제도 소관업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4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양수할 때 종전 영업자의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효과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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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