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업종과 승계 방식 확인: 인수할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종류와 근거 법률을 영업신고증·허가증으로 확인하고, 사후 신고(식품·공중위생·축산물)인지 양수 전 허가(폐기물처리업)인지 구분합니다.
- 02
양수인 자격 점검: 결격사유와 업종별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용업·미용업은 면허 소지자만 승계할 수 있고, 식품 영업은 식품위생교육 이수와 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 03
행정처분 이력 확인: 관할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 등에 종전 영업자의 영업정지·과태료 처분과 진행 중인 단속·청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기록과 양도인 확인서를 계약 전에 남겨 둡니다.
- 04
계약서와 승계일 정리: 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일(영업을 넘겨받는 날)을 특정하고, 신고 기한 1개월(축산물은 30일)을 그날부터 계산해 잔금·인도 일정과 맞춥니다. 상호를 바꿀 계획이면 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05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업종별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양수 증명 서류, 종전 영업신고증·허가증, 교육이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는 행정청이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06
수리 확인과 후속 정리: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수리 통지와 새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양수인 명의로 영업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통지서에 적힌 승계 책임의 범위와 이행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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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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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양수할 때 종전 영업자의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효과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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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