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신고 대상인지 확인: 팝업 안에서 커피·음료·주류를 제공하거나,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팔거나, 시식을 나눠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을 포장 그대로 파는지, 현장에서 조리·소분하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므로 판매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 02
기존 영업 이력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가 있으면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합니다.
- 03
행사 정보와 장소 사용 근거 정리: 행사명, 운영 기간, 장소, 주최 측과 맺은 입점·사용 계약을 정리합니다. 한시적 영업신고는 행사 기간과 장소가 특정돼야 접수되므로 주최 측 확인 서류가 있으면 먼저 받아 둡니다.
- 04
위생 요건 준비: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 결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 설비와 급수·세척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현장 기준이 조금씩 달라 관할 위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 05
관할 시·군·구에 신고: 행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장 직전에 접수하면 보완 요청을 처리할 시간이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 06
순회 팝업과 사후 관리: 지역을 옮겨 여는 순회 팝업은 장소마다 관할 기관에 따로 신고합니다. 운영 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하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장소를 바꿀 때는 다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며칠만 운영하니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신고 없이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과 영업 중단을 겪을 수 있으므로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넣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