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점 영업신고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 — 며칠만 운영해도 식품 제공이면 신고 대상

팝업스토어나 축제·행사장 임시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제공하면 운영 기간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을 영업신고증 등 서류 제출로 할 수 있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행사, 전통시장, 시·군·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장소 등 법령이 정한 장소에서만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를 새로 해야 하며,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시·군·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개장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팝업 안에서 커피·음료·주류를 제공하거나, 플리마켓에서 간식을 팔거나, 시식을 나눠 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을 포장 그대로 파는지, 현장에서 조리·소분하는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므로 판매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2. 행사 정보와 장소 사용 근거 정리
행사명, 운영 기간, 장소, 주최 측과 맺은 입점·사용 계약을 정리합니다. 한시적 영업신고는 행사 기간과 장소가 특정돼야 접수가 되므로, 주최 측 확인 서류가 있으면 먼저 받아 둡니다.
3. 위생 요건 준비
조리·판매 인원의 건강진단 결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조리 설비와 급수·세척 방법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현장 기준이 조금씩 달라 관할 위생 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4. 관할 시·군·구에 신고
행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장 직전에 접수하면 보완 요청을 처리할 시간이 없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 기존 영업자의 한시적 영업: 영업신고증 등 / 신고 이력이 없으면: 영업신고서
- 행사 개요(행사명·기간·장소)와 주최 측 입점·장소 사용 확인 서류
-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위생교육 이수 확인 서류(해당 시)
- 판매 품목과 조리·제공 방식 설명 자료
비용 안내
신고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라 한시적 영업신고는 전자민원 8,300원·방문 또는 우편 9,300원, 새 영업신고는 전자민원 25,200원·방문 또는 우편 28,000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판매 품목 수와 여러 행사 일정의 동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식품위생법 제92조
- 식품위생법 제9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먼저 확인하세요
- '며칠만 하니까 신고가 필요 없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신고 일정을 넣으세요.
- 지역을 옮겨 여는 순회 팝업은 장소마다 관할 기관에 따로 신고합니다.
- 정부24 민원안내상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은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한시적영업신고(일반음식, 휴게, 제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나,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사람은 방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새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은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미리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사 면허나 영양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교육이 면제됩니다.
- 행사 기간에만 일하는 직원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면 영업 시작 전이나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기만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시적 영업은 1개월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1개월을 넘겨 운영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그 장소에서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신고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팝업스토어를 3일만 운영해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플리마켓에서 쿠키나 음료를 팔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무료 시식만 제공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한시적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팝업에서 기존 카페의 영업신고증으로 한시적 영업을 할 수 있나요?
포장된 완제품을 그대로 팔기만 해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팝업스토어·행사 한시적 영업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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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