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주류 판매 여부로 업종 정하기: 두 업종 모두 음식을 조리해 팔 수 있고 법령상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고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술을 팔 계획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 02
계약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음식점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하지만 업종과 면적에 따라 허용 용도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고,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시설 완비증명도 준비합니다.
- 03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일반·휴게음식점 6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영업 전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원격교육은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므로 교육기관에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04
보건증과 시설 서류 준비: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LPG를 쓰면 가스 완성검사 서류를,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를 함께 챙깁니다.
- 05
영업신고서 제출: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내면 시설기준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신고 업종과 간판에 적는 업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06
사업자등록과 영업 시작: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영업장 면적·대표자·상호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사유가 생기면 기한 안에 신고하고, 보건증과 정기 위생교육 기한을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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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식품 영업 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2026.09.01. 시행) · 원문 확인일 2026.10.26. · 제출 전 현행 서식인지 확인하십시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용도 불일치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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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