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와 품목허가·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제공 기술자료와 제조국 증명서를 대조하고 필요한 문서 인증 절차와 공증인 연계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수입업 허가·신고대상 1품목
- 업체1곳의 수입업허가와 신고대상 동물용 의료기기1품목 신고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시설·품질책임자·완성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며 시험·기술개발·품목허가 심사·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만
- 업체1곳의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시설·품질책임자 등 증빙을 제공받으며 품목별 신고·인증·허가·GMP·시험·출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허가 수입업자의 신고대상 동물용 의료기기 1품목만
- 기허가 수입업체1곳의 신고대상 동물용 의료기기1품목 신고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완성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며 업허가·허가심사 품목·시험·GMP는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허가 수입업자의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허가 1종·행정서류
- 기허가 수입업체1곳의 허가대상 동물용 의료기기1품목 행정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완성 기술·시험·품질자료를 제공받으며 기술문서 신규개발·시험·임상·해외문서 취득·출장은 별도입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01
동물용 여부와 등급 확인: 질병의 진단·치료, 상해 보정, 구조·기능의 검사·대체, 임신 조절 중 하나를 목적으로 동물에게만 쓰는 제품인지 보고,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품목 분류에서 1~4등급을 정합니다. 사람에게도 쓰는 제품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므로 사용 목적부터 정리합니다.
- 02
허가·신고 경로 결정: 2·3·4등급 제품과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1등급 제품은 수입허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1등급 제품은 수입신고로 진행합니다. 경로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제5호의4서식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03
수입업 허가 신청서류 작성: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청서,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명세서, 대표자 의사 진단서 2종(개인만,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을 갖추고 1개 이상 품목의 수입허가 신청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함께 붙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 04
품목 서류와 제조국 서류 대조: 제품명·형명·등급·원자재·사용목적·사용방법·시험규격이 신청서, 기술문서, 시험검사성적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에서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 발행분인지 발행일을 확인하고, 공증받은 원본이 필요한 경우 제조국에서 미리 받아 둡니다.
- 05
검역본부 제출과 보완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검역본부가 서류와 기술문서를 심사하며, 처리기간은 수입업 허가와 수입신고가 10일, 수입허가는 심사 범위에 따라 10일에서 80일까지입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충해 다시 냅니다.
- 06
허가증 수령과 통관 준비: 검역본부장이 적합하다고 보면 수입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수입 때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출입요령을 지키고, 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붙여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므로 선적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신청서(별지 제13호의2서식)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의 발행일이 신청일부터 2년을 넘거나 제품명·형명이 기술문서와 다르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제조국에서 공증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