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기한, 출국만기·보증·상해보험 15일과 귀국비용보험 3개월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며,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사업주에게 80만원부터 3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직원 고용했다면 '15일' 안에 전용보험 가입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출국만기·보증·상해보험 15일, 귀국비용보험 3개월 기준)
1. 사업주 보험 2종 '15일' —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고용허가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2. 보증보험 대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 건설업 특례고용 사업장은 제외
3. 근로자 본인 '15일·3개월' — 상해보험은 15일 이내 / 귀국비용보험은 3개월 이내 / 귀국비용은 3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
4. 보험료 '3회 연체' 주의 — 출국만기보험료는 매월 납부 / 3회 이상 연체하면 과태료 / 1차 80만·2차 160만·3차 320만원
5. 퇴직 때 '차액' 정산 — 보험금은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 / 근무 1년 미만이면 사용자에게 귀속
가입 전 준비물 체크 ✅: 제출 서식 없음(전용보험은 보험사업자와 직접 맺는 보험계약으로 가입),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보증보험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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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보험 2종 '15일'

  •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고용허가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7조제2항

2. 보증보험 대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 건설업 특례고용 사업장은 제외

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3. 근로자 본인 '15일·3개월'

  • 상해보험은 15일 이내
  • 귀국비용보험은 3개월 이내
  • 귀국비용은 3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8조제2항

4. 보험료 '3회 연체' 주의

  • 출국만기보험료는 매월 납부
  • 3회 이상 연체하면 과태료
  • 1차 80만·2차 160만·3차 320만원

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1항·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퇴직 때 '차액' 정산

  • 보험금은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
  • 근무 1년 미만이면 사용자에게 귀속

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가입 전 준비물 체크 ✅

  • 제출 서식 없음(전용보험은 보험사업자와 직접 맺는 보험계약으로 가입)
  •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보증보험 대상 판단)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벌금(외국인고용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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