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4종 — 출국만기·보증·상해보험 15일, 귀국비용보험 3개월

고용허가제로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23조).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귀국비용보험은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사업주 보험 2종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진행 절차

E-9 사업장 변경과 E-7 체류자격·근무처 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체류자격과 고용기관에 맞춰 신청 경로와 방문 포함 여부를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
E-9 근로자 1명의 사업장 변경사유·구직등록 및 제공 고용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고용센터 신청·구직활동과 채용 알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근로자 1명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요건과 제공 고용자료를 대조하고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별도 장문 소명과 고용센터 절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7-4 전환·근로자 1명·기업 1곳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4 전환요건과 점수·소득·고용 증빙을 대조하여 신청자료를 준비해드립니다. 실제 접수 경로와 본인 인증·확인 범위를 구분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7-1 체류자격 변경·서류 작성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1 변경요건과 직무·고용 증빙을 검토하고 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관 사증과 별도 고용센터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직무기술서 1종·종당 3쪽, 고용사유서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E-7-1 체류자격 변경·방문 제출 1회 포함
근로자 1명·기업 1곳의 E-7-1 변경요건과 직무·고용 증빙을 검토하고 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와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공관 사증과 별도 고용센터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직무기술서 1종·종당 3쪽, 고용사유서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업무 1회를 포함해드립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사업장의 가입 대상 확인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가입 대상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두 보험 모두 건설업 특례고용 사업장(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단서).

  2. 2.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주 보험 가입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출국만기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과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방식이고, 보증보험은 고시 금액 이상을 보증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3조제2항).

  3. 3.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며, 국가별로 고시된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항).

  4. 4. 매월 납부·연체 관리와 농어업 사업장 확약서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3회 이상 연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과태료는 1차 80만원, 2차 160만원, 3차 이상 320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농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고용허가 신청 때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5. 5. 퇴직·출국 때 보험금 청구와 차액 정산

    출국만기보험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일시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전용보험 4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사업자와 직접 맺는 보험계약으로 가입하며, 행정기관에 내는 가입 신청서가 따로 없음)
  •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확인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본
  •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보증보험 가입 대상 판단용)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
  • 출국만기보험 보험료 납부 내역(매월 납부 확인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근로계약 해지 시)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E-9 사업장 변경 서류 작성400,000원부터
  • 출입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400,000원부터
  • E-7-4 전환·근로자 1명·기업 1곳600,000원부터
  • E-7-1 체류자격 변경·서류 작성600,000원부터
  • E-7-1 체류자격 변경·방문 제출 1회 포함8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내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여부와 지원 비율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외국인근로자 인원, 고용 시점, 신고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의 가입 기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므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7조, 제28조), 입국·근로 시작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가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은 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때의 발급요건이기도 하므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7호), 가입이 빠지거나 연체되면 추가 고용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0조제1호).
외국인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출국만기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일시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국·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더 줘야 하나요?
네, 사용자가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때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사용자와 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출국만기보험금은 언제 지급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제4항). 귀국비용보험도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5조제3항).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180일 이하 80만원, 360일 이하 160만원, 540일 이하 240만원, 540일 초과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E-8(계절근로)·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나요?
지원 여부와 비율은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법률로 정한 공통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사업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업무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가입 대상·기한 점검과 관련 신고 서류 작성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자체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보험사업자와 직접 하며,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사업장별 가입 대상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고용변동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E-7·E-9 체류·근무처·사업장 변경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