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기준, 주류 판매 10일·접대부 1개월과 의견제출 기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1차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감경 자료를 내고,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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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 판매 '10일'
- 주류 판매·제공 1차 영업정지 10일
- 2차 1개월, 3차 3개월
- 4차는 등록취소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2. 손님 술도 '처분'
- 손님 주류 반입 묵인 1차 10일
- 업소 안 주류 보관도 1차 10일
- 보관·묵인도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3. 접대부 '1개월'
- 접대부 고용·알선 1차 1개월
- 2차 2개월
- 3차는 등록취소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제27조 제1항
4. 의견제출 '기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
-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함
- 경미·사소한 부주의면 2분의 1 감경 가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별표 2 제1호 사목
5. 행정심판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 청구만으로 정지가 멈추지 않음
-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의견제출 준비물 체크 ✅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CCTV·영수증·근무표
- 경위서와 재발 방지 조치 자료
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등록취소 대상(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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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대응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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