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대응 — 주류 판매·접대부 적발 처분 기준과 의견제출·행정심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안 되고(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1차 위반 기준은 주류 판매·제공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알선 영업정지 1개월이며(시행규칙 별표 2),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의 사전통지 의견서, 청문용 서면,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 서류를 선택한 절차에 맞춰 작성해드립니다. 청문용 서면에는 출석·진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작성·제출
- 사업장 1곳의 사전통지와 제공 증빙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청문 출석과 처분 후 행정심판은 별도입니다. 작성 범위: 의견제출서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처분 전 청문 서면 준비·출석 제외
- 청문 통지 1건에 대한 청문 의견서·진술요지와 증빙을 준비해드립니다. 같은 사전통지 의견서를 중복 작성하지 않으며 청문 출석·진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청문 의견서·진술요지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처분 후 행정심판 본안·집행정지 제외
-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 1건의 본안 청구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처분 전 의견서·청문과 집행정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처분 위법·부당 및 감경 청구이유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처분 후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신청
- 영업처분 1건의 행정심판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드립니다. 사전통지 의견서·청문용 문서와 청문 출석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존 영업처분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서류
- 이미 제기된 영업처분 행정심판의 기록과 긴급손해 자료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새 본안과 본안 없는 독립 신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집행정지 신청이유 1종·종당 3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사전통지서의 기한과 내용 확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이 적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령일과 마감일을 먼저 기록합니다.
2. 위반 내용과 차수 확인
단속 기록에서 적발된 행위가 주류 판매·제공인지, 업소 안 주류 보관이나 이용자 주류 반입 묵인인지 구분합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라목).
3. 의견제출서 작성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생긴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제1호 사목). 경위서, CCTV·근무표 같은 사실 자료, 직원 교육과 주류 반입 금지 안내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의견제출서에 붙입니다.
4. 처분 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같은 법 제30조).
5. 영업정지 기간 관리
영업정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대상입니다(음악산업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처분서에 적힌 기간 동안 영업을 멈춥니다.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영업정지 처분서
-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 단속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CCTV 영상·영수증·근무표
- 경위서와 재발 방지 조치 자료(직원 교육 기록, 안내문 게시 사진 등)
- 매출·임대료·인건비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와 집행정지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처분 뒤)
비용 안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에는 관공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의견제출 단계인지 행정심판·집행정지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제33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전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서의 기간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며칠인가요?
손님이 가져온 술을 마시게 둔 것도 처분 대상인가요?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냈는데 영업정지도 받아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행정사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대응을 도와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영업정지·과징금 의견제출·청문·행정심판 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