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견서 작성 — 출석통지 3일 전 도달, 준비할 4가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는 회의일 3일 전까지만 도달하면 되고, 위원회는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 60일) 안에 의결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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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지는 '3일 전'
- 출석통지서는 회의일 3일 전까지
- 도달하면 됩니다
- 요구서 사본 받은 날부터 준비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제10조 제1항
2. 의결 기한 '30일'
-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의결
-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의결로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기 가능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3. 시효 '3년' 확인
- 일반 사유는 발생일부터 3년
- 금품·향응 등은 5년, 성비위는 10년
-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4. 의견서는 '정해진 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서
- 이익이 되는 사실·증거 제출 가능
- 증인 심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제3항
5. 불복은 '30일' 안에
- 처분사유 설명서 받은 날부터 30일
-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 의견서가 소청 자료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의견서 준비물 체크 ✅
- 의견서(「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
-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출석통지서
- 혐의 사실별 경위서·시간순 정리표
- 업무 문서·결재 기록 사본
- 근무 실적·표창 이력 자료
정당한 사유서 없이 불출석하면 서면심사만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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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의견서 작성 ·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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